사회, 역사, 인간 그리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이야기

Biculturalism과 Multiculturalism사이의 딜렘마

김 무인 2019. 6.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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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의 와이탕기 조약 (The Treaty of Waitangi)

 

 

서론

 

전번 크라이스트처치 무슬림 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의 글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무슬림 그룹을 포함한 소수 민족 이민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의 조용 조용한 접근임을 서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는 접근 방식은 전번 글 말미에 적었듯이 다른 이민자 수용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정부 역시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인구의 자유로운 출입을 원하는 국제 자본가(Transnational- 혹은 Multinational Capitalists)그룹과 기존 자신들의 생활 공간과 경제 공간을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이민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달래면서 이민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샌드위치 신세가 된 정부이다보니  어느 한 쪽을 자극할 수 있는 명문화된 장기적 플랜과 비젼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시로 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혹은 임기응변식으로 이민정책에 접근을 하게된다. 이렇게 사회적 주목을 끌지않으면서 가급적 조용히 이민정책을 실행하려는데에는 뉴질랜드만의 이유가 또 있는 바 와이탕기 조약으로 성립된 Biculturalism이 공식적으로 뉴질랜드란 국가의 건국 기반이기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마오리 버젼 대헌장 (Maori Magna Carta)로 여겨지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처럼 사기(Fraud)로 치부되기도 하는 1840년의 와이탕기 조약 (The Treaty of Waitangi)은 180년 가까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도 뉴질랜드 정치 지형과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현재 6,000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된 국호를 기존 New Zealand에서 Aotearoa New Zealand로 바꾸자는 청원이 그 중 하나이다. 마오리어는 와이탕기 조약의 영향으로 1987년 법 제정을 통해  영어 그리고 2006년 공식 언어로 지정된 뉴질랜드 수화와 더불어 뉴질랜드의 3대 공식 언어가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공서는 호칭에 마오리어와 영어 병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 여권 커버도 영어와 마오리어가 병기된다. 이 국호 변경 청원도 궁극적으로는 이 와이탕기 조약에 근거한다.

 

 

 

하지만 Biculturalism이 1840년 와이탕기 조약 체결과 동시에 뉴질랜드에서 존중되고 실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Biculturalism이 현재와 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여러 요소 중 하나는 뉴질랜드 제조업 활성화로 인해  2차대전 후 197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마오리의 도시 이주이다. 이로 인한 파케하와의 도시 생활 공존은 마오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각성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위 Maori Renaissance이며 이 마오리 부흥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와이탕기 조약에 대한 재해석인 것이다. 

 

건국의 한 파트너로서의 마오리의 이런 권리 회복 주장 그리고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남태평양 사람들의 공장 노동자 이민 등은 그 동안 당연히 뉴질랜드를 White British로 구성된 단일 민족국가 (nation-state)로 여기었던 파케하들의 관념을 깨트리게된다. 19세기 후반부터 유입된 중국인 및 인도인들에 대한 시민권 발급을 20세기 중반까지 거부하면서까지 뉴질랜드를 British에 의한 단일 민족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던 파케하에게 당시 민족 (Nation)과 국가(State)는 한국의 단일민족국가 개념처럼 동전의 앞뒷면같은 동체였었다. 허나 마오리의 파트너쉽 주장으로 대표되는 Biculturalism의 대두와 Non-White 퍼시픽카 사람들과의 같은 사회 공간 공유는 파케하로 하여금 Nation(민족)과 State(국가) 사이의 하이픈(-)이 분리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한다. 즉 나랑 같은 Nation이 아니어도 같은 State의 Citizen일 수 있다라는 것을 파케하는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에도 주위를 배회하는 와이탕기 조약의 유령

 

문서적으로 놓고보면 뉴질랜드는 원주민인 마오리(Maori) 집단과 영국 정착민을 대표하는 영국 제국(British Crown), 이 두 그룹 간에 와이탕기 조약 (The Treaty of Waitangi)이라는 국가 설립 계약서에 상호 서명하면서 성립된 두 그룹 합작품이다. 불문헌법 국가로 구분되는 뉴질랜에서 성문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문서인데 이 계약으로 인해 뉴질랜드에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마오리와 파케하 두 그룹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구성원인 셈이다.  실제로 나머지 인종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 -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이민온 중국인들 - 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사회구성원 취급을 제대로 받지못한 채 개별적으로 이 두 구성원그룹에 기생하는 형식으로 존재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인력의 수혈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1980년대 후반 뉴질랜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색인종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이민 정책을 발표하게된다. 하지만 1987년에 발표된 이 이민법이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뉴질랜드 정부는 이 이민법의 정통성 내지 적법성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바로 이 이민정책이 와이탕기 조약의 한 파트너인 마오리의 사전 양해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파케하 파트너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매년 Waitangi Day (2월 6일) 기념식때만 되면 행사장 주변의 분노한 듯한 마오리들과 이들의 항의 시위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행사 참여 정치인들의 모습이 티비에 잡히면서 이 와이탕기 조약이 과연 뉴질랜드에 그리고 뉴질랜드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미디어에서는 매년 빠짐없이 조명한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만 되풀이될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 와이탕기 조약이 뉴질랜드에서 과연 어떤 의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냐는 것이다. 

 

와이탕기 조약은 뉴질랜드 국가설립의 근간이 되는 조약이고 실제로 많은 뉴질랜드 법안들, 예를 들어 교민들에게도 익숙한 Fisheries Act 1983, Environment Act 1986, State Owned Enterprises Act 1986, Conservation Act 1987,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등이 모두 '와이탕기 조약의 원칙(The Principles of the Treaty of Waitangi)'에 근거하여 제정, 실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국내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탕기 조약은 여전히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고 있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이다. 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유권자들 사이에 이 와이탕기 조약을 뉴질랜드 국내법 체계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조약 자체를 아예 뉴질랜드 국내법에서 배제시켜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Waitangi Day 기념식에서 시위를 하는 마오리

 

 

Multi를 Multi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

 

이처럼 '와이탕기 조약의 원칙'이 뉴질랜드 정치 사회 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마오리 그룹 일부에서의 1987년 이민법의 부당함 - 조약 파트너인 자신들과 사전 협의없이 이루어졌다는-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두 건국의 당사자인 파케하와 마오리 외에 제 3의 그룹을 공식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Multiculturalism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즉 현실은 급속도로 다문화 다인종화해가는 뉴질랜드 사회인데 뉴질랜드 건국 원칙과 이념은 여전히 두 문화와 인종 (파케하와 마오리)만을 인정하는 현실과 이념 간의 괴리를  겪고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향력과 해석에 있어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와이탕기 조약의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파케하와 마오리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2007년 New Zealand First Party는 모든 법 제정 시행에 있어 와이탕기 조약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언급 자체를 배제하자는 'The Principles of the Treaty of Waitangi Deletion Bill'을 상정했으나 통과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결국 언젠가 터질 폭탄이겠지만 노동당이나 국민당이나 자신의 손에 피묻히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유색이민자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용 조용히 달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뉴질랜드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자 그 본질에 대한 논의 자체마저 금기 시 되고 있는 이 Biculturalism에 대해 뉴질랜드 최근 정치사에서 예외적으로 용감히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2004년, 당시 국민당 당수였던 Don Brash가 Orewa에서 행한 연설에서였다. 이 연설에서 그는 대놓고 '.. 뉴질랜드는 소수가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지는 파케하와 마오리들만의 사회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사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one New Zealand를 주창한다. 이 폭탄 연설은 1980, 90년대 마오리 르네상스를 통해 마오리에 대한 특전(처럼 보이는) 혜택이 정부에 의해 잇달아 시행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Non-Maori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일시적이나마 국민당의 인기를 하늘로 치솟게하기도 했지만 이후 추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흐지부지되어버렸다. 

 

Orewa Speech 여파로 마오리 시위자로부터 진흙 세례를 받는 Don Brash

 

 

뉴질랜드 정부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80년대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의 영향 - 개인은 국가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분위기 -과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안 이민자들의 전반적 특성 -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받되 국가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고 우리끼리만으로도 잘해요식의 강한 자체 공동체 지향성 그리고 메인스트림에 대한 적극적 관심 부재 등 - 으로 많은 소수 민족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의 이런 일관성없어 보이는 이민정책과 다문화에 대한 확고한 비젼제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회적 주목을 끌만한 불만토로를 하지않는다는 점이다. 손님이 초대장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더니 자기 허락없이 손님을 초대했다고 부인과 남편이 면전에서 싸우는 것을 도착하자마자 목도하면서 자신이 밖에서 보기와 달리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임을 알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찾아 요리를 해서 꾸역 꾸역 자신의 허기를 조용히 달래는 손님으로 아시안 이민자가 비유되기도하는 이유이다. 

 

 

Biculturalism과 Multiculturalim의 애증관계

 

마오리 입장에서는 아시안 이민으로 상징되어지는 Multiculturalism이 불편하다. 일단 아시안들이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마오리가 차지해왔던 최대 소수민족의 자리를 아시안에게 뺏길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 우려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우려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아시안 인구와 마오리 인구 증가 곡선의 교차가 발생하면서 2038년에 아시안 인구는 12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마오리 인구는 100만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불편한 두번째 이유는 첫번째 인구 역전과 맞물려 Multiculturalism이 Biculturalism을 대체하면서 지금까지 마오리가 누려왔던 각종 권리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반면 아시안 이민자 입장에서는 파케하 마오리 부부싸움하는 와중에 끼어든 불청객같은 신세와 마오리의 피식민지 역사를 알기에 직접 대놓고 뭐라하지는 못하지만 언제까지 샌드위치 신세에 있어야 하는지는 불만인 상황이다.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 향후 어떤식으로 마오리와 아시안 이민자간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지 궁금해진다. 과연 지배적 파케하에 대응하는 동지적 소수 Ethnic Groups로서 정치적 연합전선을 구축할지 아니면 아시안이나 마오리 둘 다 파케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Biculturalism과 Multiculturalism의 엇박자는 그 둘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Biculturalism은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국가 내 마오리라는 원주민의 집단 권리 (Indigenous Group Rights)를 인정하는 것인데 반해 Multiculturalism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개인 민권 (Individual Civil Rights)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Ian Stewart가 지적한 것처럼 Biculturalism은 권력의 분배라는 정치적 성명(Statement)인데 반해 Multiculturalism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서술적 혹은 사회 인류학적 성명이다. 단순히 밥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정도의 양적 외연 확장을 통해 Bi에서 Multi로 전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물며 마오리 내 강경파는 와이탕기 조약을 통해 성립된 Biculturalism이 말그대로 단순히 유러피안 문화와 마오리 문화, 이 '문화'의 공존이 아닌 실질적인 마오리 자치(Sovereignty)를 의미하는 Binations - 한 국가 두 민족 - 를 지향하는 만큼 이들 입장에서 Multiculturalism의 수용은 최악의 퇴보로 비추어질 것이다.

 

Multiculturalism은 아시안 이민자들로 대표되는 다문화 다인종화 되어가는 뉴질랜드 사회의 융합(Social Cohesion)을 위해 도입된 이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Biculturalism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보인다. 명목상 동등한 입장의 와이탕기 조약 두 당사자인 파케하와 마오리이지만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정치권력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당연히 파케하 정당인데 이들 파케하 정치권력은 Biculturalism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과 정치 권력의 분배를 요구하는 마오리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Multiculturalism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먼저 뉴질랜드 땅에 정착했을 뿐 마오리도 결국 여러 Ethnic Groups 중 하나로서 타 그룹과 똑같이 Liberal Society의  Individual Civil Rights만을 인정받아야한다는 논리의 확산을 통해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마오리들의 조약에 근거한 특권 요청을 효과적으로 차단케하는 카드를 파케하는 가지게 된셈이다. 결국 마오리 원주민 집단 권리와 보편적 개인 민권이라는 두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때로는 양보하듯 때로는 단호하게 밀당을 하면서 마오리의 목소리를 적정선에서 통제하고 있는 뉴질랜드 파케하 정권이다. 

 

이런 파케하 정권의 여론 활용은 파케하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파케하는 Biculturalism은 유효 기간이 지난 Ideology에 불과하며 영국이 뉴질랜드를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토착 마오리에게 행했던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마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마오리라는 그룹에 속했다는 이유 만으로 주어지는 헤택과 특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21세기 파케하 입장에서는 급속도로 다문화 다인종화되어가는 뉴질랜드인데 아직도 이 땅에 파케하와 마오리 두 그룹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Biculturalism은 사회를 분열시키기만하므로 이제 그 자리를 모든 Ethnic Groups이 같은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Multiculturalism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제 파케하와 마오리라는 폐쇄적이며 배타적 파트너쉽을 벗어나 파케하, 마오리,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특권없이 똑같은 시민으로 대접받는 새로운 Liberal Society라는 뉴질랜드 기차에 '우리'가 되어 탑승하자는 논리는 매우 이상적으로 들린다. Biculturalism에서는 파케와와 마오리는 서로 Other가 되어 Others 간의 평화협정같은 것이라면 Multiculturalism 시대인 이제부턴 We are one이 되어 서로를 타자화하는 일이 없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자는 취지이지만 과연 이런 타자화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 수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맺음말

 

일부 학자들은 뉴질랜드가 Biculturalism의 토대위에서 Multiculturalism을 수용할 수 있다면 토착민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속에서 Social Cohesion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구체적 각론이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 Victoria 대학의 Collen Ward의 경우 와이탕기 조약의 파트너쉽에서 마오리의 원주민 지위(Tangata Whenua)를 코아에 위치시킨 채 그 코어를 둘러싼 파트너 그룹을 파케하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문화 배경을 포괄하는 그룹으로 외연을 확장함으로서 Biculturalism을 베이스로한 Multiculturalism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비디오 참조). 그럴 듯한 다이어그램이지만 과연 저 코어에 무엇이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과연 상징적 마오리 문화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뉴질랜드의 자원(Resources)과 정치 권력(Political Power)의 분배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없다면 여전히 추상적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

 

 

 

1987년 이민법 변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시안들의 이민은 뉴질랜드에서 민족(Nation)같은 지위를 점해왔던 파케하와 마오리라는 두 메인 Ethnic Group 체제로부터 다수 Ethnic Group들의 공존 체제를 열어제꼈다. 다양한 Ethnic Group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개인의 국가(State) 내 법적 지위 및 정체성 (State Identity)은 Passport로 상징되는 Citizenship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그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충성심(Loyalty)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National Identity(국가정체성)는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다(Multi)인종 다문화되어가는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일(Mono) Nationhood가 21세기 뉴질랜드를 포함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모든 서구 국가들의 과제이며 뉴질랜드는 여기에 마오리의 토착민으로서의 권리(Indigenous Rights)도 보호해야하는 추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