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사, 인간 그리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이야기

뉴질랜드 경찰의 인종차별 - 경찰 이야기 1

김 무인 2020. 6. 12. 17:25

 

*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daum) 블로그의 지속적 편집 에러로 제대로 된 교정/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목/내용의 '네이버 포스트'를 권장합니다.

 

 

머리말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 폭력에 의한 사망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었던 미국의 흑인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 대중의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폭발에는 일국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폭정에 불만을 품은 다른 사회계층의 대중들도 참여했고 이 미국의 운동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과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전 세계 국가 대중들의 동조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과연 경찰은 (신)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적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과연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직인지 그렇다면 어떤 형식의 조직과 운영이 바람직하냐는 추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한 답은 차후 과제로 미루면서 먼저 내가 사는 뉴질랜드 경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경찰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보았는데 ‘과연 뉴질랜드 경찰은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그 폭력성과 인종차별적 속성을 드러낸 미국 경찰과 얼마나 다를까?’라는 질문에 도전해보기로 한다. 

 

뉴질랜드 시민사회, 경찰의 상시 무장을 저지하다

 

지난 6월 9일 새로운 경찰청장(Police Commissioner)으로 4월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 Andrew Coster는 전임 청장  Mike Bush가 명목상으로는 2019년 3월의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 대량학살과 같은 사건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11월 시험 도입한 상시 무장 순찰팀 Armed Response Teams(ART)의 6개월 시험 운영 기간이 4월에 끝남에 따라 ART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원칙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 세계에서 시험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공식 리뷰 - 지금도 이 리뷰를 위해서 용역비로 세금이 지급되고 있을 것이다 - 가 발표되기 전에 서둘러 없던 일로 하겠다는 발표를 한 셈인데 이는 그만큼 풀 리뷰 리포트를 기다렸다가 그 리포트에 근거 결정을 내리는 형식을 갖추기에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시험 중인 ART (  Photo: RNZ / Liu Chen)

 

신임 청장으로서 전임 청장이 벌여 놓은 일이기에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일 없이 오히려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뉴질랜드  대중, 특히 마오리 그룹,의 저항이 지난 몇 달 거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ART  도입의 철폐는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의 폭력과 무장에 대한 뉴질랜드 시민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시의성도 역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시민의 경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시민사회의 국가 권력 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 편에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경찰의 독단적 결정과 행동을 견제할 조직 혹은 세력은 시민사회와 여론밖에 없다고 봐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번 경찰의 상시 무장화를 저지하는 데도 시민 단체가 크게 이바지했는데 People Against Prisons Aotearoa (PAPA)Arms Down이 그 중 하나다.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뉴질랜드 경찰은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OC spray로 알려진 최루 분사액(pepper spray), 곤봉 그리고 테이저(Taser) 만을 휴대한다. 그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은 순찰차에 보관된 권총과 반자동 소총을 꺼내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즉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몸에 휴대만 하지 않았을 뿐 언제든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작전 중인 AOS (출처: stuff. CAMERON BURNELL)

 

그럼에도 사태가 좀 더 전문화된 전술과 무장을 요구할 경우 Armed Offenders Squad(AOS)를 호출할 수 있다. AOS는 상설 풀타임 조직이 아니라 사태 발생 시 출동하는 현직 일반 경찰 약 300명으로 구성된 파트타임 기동타격대인 셈이다. AOS가 여전히 경찰의 일상적 순찰 행위 중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룹이라면 테러나 인질극 같은 극단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룹은 Special Tactics Group(STG)이다. 애초 이름이 Anti-Terrorist Squad로 알려진 STG는 뉴질랜드 공수특전단(New Zealand Special Air Force:NZSAS)와 함께 훈련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일반 경찰, AOS 그리고 STG가 대처를 별도로 혹은 함께 한다. 

 

훈련 중인 STG. (출처: stuff. DAVID HALLETT/ FAIRFAX NZ)

 

이번 ART의 도입 검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일상 순찰업무의 ‘비무장’ 원칙을 벗어나 일상 순찰에서도 ‘무장’을 한 채 순찰 업무를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즉 일반 시민이 교통 검문을 할 때 Bushmaster 소총과 Glock 피스톨로 무장한 경찰과 조우한다는 의미다. 전임 청장 Mike Bush가 작년 ART의 운영을 시험 도입할 때 “상당한 위협(significant risk)”을 일으키는 범죄 현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험 운영 기간 자료를 보면 그들은 교통 검문에 가장 많은 업무 시간을 보내는 등 했으며 대부분 일상 순찰업무였다. 

 

Bushmaster 소총을 휴대한 경찰 (출처:NZ Herald)

 

이 지점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즉 위 AOS나 STG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한 무장이 아니라 일상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도 무장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명목은 상당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 현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무장 경찰의 모습이 일상화된 모습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 RNZ 기사를 따르면 뉴질랜드 경우 2018년과 2019년 총기 범죄가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숫자가 가장 높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뉴질랜드의 총기 범죄율은 여전히 지극히 낮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백만 명당 106명이 총기로 사망하는 데 비해 뉴질랜드는 2.4명에 불과하다. 또 2019년 뉴질랜드 경찰은 용의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격을 받았지만, 이 숫자는 지난 5년간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2014년 총기로 말미암은 사망률이 백만 명당 1명이 안 되었음을 고려하면 관심을 두고 지켜볼 상황이긴 하지만 소총과 권총을 엉덩이에 걸친 경찰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명분으로서는 지극히 약하다. 특히 마오리와 퍼시피카 공동체에서 이 ART의 도입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다시피 했는데 이들의 아우성은 이유가 있다.

 

 

뉴질랜드 경찰의 마오리에 대한 인종차별

 

마오리와 퍼시피카 공동체의 ART 도입에 대한 우려는 숫자로 뒷받침된다. 시험 기간 체포된 혐의자들의 거의 절반이 마오리였고 퍼시피카 사람들이 11%였다. 또 이 기간 ART는 6건의 사건에서 8명의 12세 어린이들을 체포를 위해 출동했는데 이들 중 7명이 마오리였고 이들 모두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 나아가 전 전직 경찰 Sir Kim Workman을 따르면 지난 10년 중 경찰에 의해 총격을 받은 사람들의 66%가 마오리 아니면 퍼시피카 사람들이었다. 또 Julia Whaipooti를 따르면 경찰은 비 마오리 비해 마오리에게 9배나 높은 확률로 총기를 사용했으며, 테이저는 10배 그리고 최루분사액은 11배 자주 사용했다. 

 

따라서 마오리 인권과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의를 주장하는 Julia Whaipooti에게는 이처럼 마오리에게 인종차별적 대처를 관행적으로 자행하는 뉴질랜드의 모든 순찰 경찰에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총기 휴대를 허락한다는 것은 마오리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처럼 비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터뷰 기사가 작성된 시점은 올해 3월 17일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일어나기 훨씬 전이었다. 그러나 Julia는 이미 사태를 예견했다는 듯 경찰에게 총기 상시 휴대를 허용하는 것은 경찰의 “Maori lives don’t matter”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JustSpeak의 5주년 축하 행사와 Julia Whaipooti (맨 왼쪽 여성) (출처:stuff)

 

사법 정의 구현 단체인 JustSpeak의 IDI(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 조사 자료를 보면 이전에 사법 시스템과 아무 접촉 기록이 없는(혹은 아무런 전과 기록 없는) 마오리라도 유러피안에 비해  1.8배 높은 확률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며 경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은 7배가 된다. 그리고 마오리는 2020년 3월 현재 뉴질랜드 교도소 재소자 중 52.8% 그리고 퍼시피카 사람들은 11.5%를 차지하는데 인구 전체 인구 대비 마오리의 비율(16.5%)과 퍼시피카 사람들의 비율(7.8%)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지난 30여 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마오리의 뉴질랜드 사법 체계 속 불평등한 대우와 상황에 대한 보다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블로그의 포스트 ‘감금(Locked Up)’을 참조하기 바란다). 반면 유러피안은 30.5%에 불과해 전체 인구 비율 70.2%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참고로 아시안은 별도의 에스닉 카테고리로 구별되지 않고 기타(other)에 합쳐져 통계에 잡혔는데 그럼에도 4.9%에 불과해 전체 인구 대비 비율 14.9%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마오리 재소자 (출처:aljazeera)

 

마오리에 대한 경찰의 이런 인종차별적 관행(racial profiling)은 단지 마오리 피의자에 국한되지 않고 마오리 사회에 퍼져있는 가정 폭력의 한 원인을 제공한다. (뉴질랜드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블로그의 포스트 ‘전혀 아닌 약속의 땅(No Promised Land) ‘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오리 기혼 여성은 파트너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이 비 마오리 기혼 여성보다 3배나 높다. 이 결과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마오리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에서 기인한다. 이는 마오리 여성들이 경찰서에 가서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신고 후 도움을 받기는커녕 경찰관의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험 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견디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뉴질랜드 경찰 회피 성향 때문이다. 

 

JustSpaek의 또 다른 조사 결과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 마오리 여성은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경우 파케하 여성과 비교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두 배였다. 심지어 경찰은 청소년 용의자의 체포를 위해 다른 에스닉 그룹의 청소년들에 비해 마오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견의 목줄을 푸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당연히 마오리의 93%는 경찰의 무장화 계획에 반대했으며 마오리 평의회 (Maori Council)에서는 경찰의 ART 계획이 와이탕이 조약의 위반이라며 경찰과 정부는 이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마오리와 사전 상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Te Pae Oranga: Iwi Community Panels

 

이와 같은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의 인종차별적 관행에 대해 2017년 전임 청장 Mike Bush도 경찰 내에 마오리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unconscious bias)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찰청 내부 웹사이트에 마오리 섹션을 별도로 만들어 관계 개선에 노력함을 보여주는 한편 경찰 내 마오리 경찰관의 비율을 전체 마오리 인구 비율과 맞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마오리들을 상대로 곧바로 기소하는 대신 Te Pae Oranga(마오리 부족 자체에서 주관하는 청문회)로 보내어 마오리 공동체 내에서 교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난해 3천 명이 넘는 마오리가 이 방식을 이용했다. 또 현재 경찰은 AWHI (Alternative Ways to Help with Intervention)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피의자를 법정 기소하는 대신 사회 서비스로 유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나름 경찰도 마오리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경찰과 마오리와의 악연은 그 기원을 뉴질랜드 건국과 같이한다.



뉴질랜드 경찰의 인종차별 역사

 

뉴질랜드의 경찰 역사는 1840년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한 해 윌리엄 홉슨 총독과 함께 입국한 6명의 경찰관과 함께 시작한다. 뉴질랜드 식민정부는 영제국 군대를 포함해서 여러 무력 조직을 통합하여 1846년 New Zealand Armed Constabulary Force는 결성하는데 적대적 마오리와의 전투와 사회 질서 유지가 주목적이었다. 1867년 영 제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이 편제는 ‘군대’와 ‘경찰’이란 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The Armed Constabulary로 개편되는데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마오리와의 전쟁 임무를 여전히 수행했다. 이 조직은 1886년 Police Force Act를 통해 각각 경찰 ‘New Zealand Police Force’ - ‘Force’ 용어는 1958년에 제거되었다 - 와 군대 ‘New Zealand Defence Force’로 나누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Armed Constabulary units at Parihaka, 1881 (Alexander Turnbull Library, PA1-q-183-19)

 

따라서 마오리에게 뉴질랜드 경찰은 자신들 땅을 빼앗는 과정에서 선봉을 선 자들이자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조상을 죽인 자들이다. 1881년 11월 Taranaki 근처의 Parihaka에서 몰수된 땅에 항의하며 marae에서 노래를 부르며 평화롭게 시위하던 수천 명의 마오리를 1,600명의 The Armed Constabulary 소속 병사/경찰이 진입(위 사진 참조)하여 지도자를 체포하고 나머지 마오리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은 그 예 중 하나다. 

 

퍼시피카 사람들과 뉴질랜드 경찰의 악연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dawn raid가 대표적 예다. (퍼시피카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블로그의 포스팅 ‘Big Brown 선입견 부수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체류 기한을 넘긴 웍비자 소지자에 대한 새벽 자택 급습과 길거리 불심 검문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추방조치가 이 raid의 주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인종차별 관행(racial profiling)이 발동된다. 파케하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문의 대상이 된다. 더 차별적인 것은 1985-86년에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퍼시피카 사람들은 전체 불법 체류 인구의 1/3에 불과했는데 불법체류 관련 기소의 86%를 차지한 데 반해 같이 1/3을 차지한 미국과 영국 출신 사람들은 기소율이 5% 밖에 되지 않았다. 

 

퍼시피카 사람들이 경찰의 dawn raid에 대해 항의한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경찰이 마오리에 대해 행한 인종차별적 관행(racial profiling)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미국 경찰이 흑인에게 행하는 차별적 관행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비유가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뉴질랜드 경찰이 퍼시피카 사람들에게 행하는 인종차별적 관행은 미국 경찰이 라티노에게 행하는 인종차별적 관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마오리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유사한 차별을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