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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말
아래 에세이는 2013년에 처음 쓰였다가, 2019년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숫자 중심으로 일부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번역해서 올린 글입니다. 따라서 에세이에서 인용한 정보와 사례가 2022년 현시점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제대로 된 리비젼을 생각하던 중, 2021년 하반기에 한국의 북저널리즘과 인연이 닿아 대폭으로 보완한 후, 책(종이/온라인)으로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출판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버전은 블로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중에 출판된 책의 제목은 ‘다문화 쇼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담론들(discourses):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liberal universalism),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그리고 민족국가(nation states) 간의 복합적 충돌
이민자 유입의 원인
1987-88년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 유입의 내부적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손꼽힌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OECD 평균 1.68명에 훨씬 못 미치면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전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 일 경우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2000년에 진입한 후, 불과 17년 만인 2017년에 14%를 넘음으로써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한국은 2026년에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접어들게 된다.
한국의 노동력부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회변화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사회변화들은: 농촌 잉여노동력의 고갈; 더 높은 임금을 위해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의 당시 호황을 구가하던 건설업으로의 전직; 대학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청년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3D (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에 대한 기피 등. 이런 현상과 맞물려 주목할 부분은 한국 산업경제에 구조적 대변동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한국의 재벌과 같은 대형 기업들은 그들의 코어 섹터를 제조업으로부터 설계, 디자인, 유통 그리고 마케팅 같은 섹터로 옮겼다. 이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의 낮은 임금으로 위협받게 되면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조업 섹터들은 중소기업에 하청계약을 주면서 그들에게 공급가를 낮추라는 압력을 상시로 가하게 된다. 이는 1980년에 18.5%였던 한국의 소기업 직원 비율이 1995년에 27.6%로 증가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런 대기업의 공급가 낮추기 압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은 종업원의 임금 낮추기가 된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미 상당 부분 올라있는 상태임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주는 해외로부터 싼 임금 노동력을 들여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한편 결혼이민자 유입의 원인 역시, 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더 나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위해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영향으로 농촌 지역의 남성들은 거주 지역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힘들게 된다; 2009년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신고된 결혼의 35% 이상이 국제결혼이었다. 두 번째로 도시 빈민 남성도 그들의 낮은 소득 때문에 배우자 찾기가 힘들어졌다: 한 자료에 의하면 53%의 국제결혼 가정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족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남아선호로 말미암은 불균형적 남녀성비가 외국 신부의 수입에 일조한다: 2013년, 남녀성비가 1.07이었으며 이 중 15세와 24세 사이는 1.13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인들 탓에 신부의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결혼(hypergamy)이 한국 국제중매결혼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압도적 다수의 결혼 이민자는 여성이며 이들 결혼여성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몽골과 같이 개발이 덜 된 국가 출신이다.
한국정부의 이민정책과 이민자정책
이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초기 주로 조선족으로 구성된 해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해 일하는 것을 묵인하는 형식의 전략을 취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1991년까지는 단순노동직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내 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강해짐에 따라 한국정부는 처음으로 산업기술연수제도 (Industrial Training System:ITS)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 ITS는 일본의 산업기술연수프로그램 (Industrial and Technical Training Programme: ITTP)을 참조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훈련생(학생)으로 규정한다. 이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Industrial Training System:ITS)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다.
이 산업기술연구제도(ITS)는 엄청난 숫자의 불법체류 노동자 양산과 그들에 대한 노동착취로 이어진 관계로 2004년,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 EPS)로 대체된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78.2%의 외국노동자가 불법 노동자였으며 이들 불법체류 노동자는 그들이 과거 훈련생으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많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EPS)에서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한국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단순기술직 해외 한국교포들 - 주로 조선족 - 을 위한 방문취업비자 제도(Visit and Employment Programme:VEP)가 2007년에 도입된다. 2011년 기준, 방문취업비자 제도(VEP)로 입국한 외국노동자는 약 30만 명, 그리고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약 20만명으로 6:4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2013년까지는 ‘우호적 비간섭’이었다.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1999년 700여 개였던 업체는 2010년, 1,400여 개로 늘어났다. 또한, 1992년 중국 수교와 더불어 2003년 가짜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출신자들에게 적용했던 필터링 시스템을 폐지하면서, 이런 국제중매결혼은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결혼한 이주배우자는 한국인과의 2년간 결혼생활 후에 배우자의 스폰서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통상 한국 거주 5년이라는 최소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는 많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국제결혼 이주에 관한 새 법령은 그동안 장려 모드에서 관리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 법령은 아래와 같은 충족 요건을 신설하여 중매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 초청인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 여부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법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 수 별 소득 요건 충족 여부
- 초청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단,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면제)
- 부부가 함께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 주거공간 확보 여부
- 초청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혼인 귀화한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는지 여부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민정책은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숙련노동자는 환영하되, 비숙련노동자는 순환시켜라’라는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 직업인 경우, 취업비자는 한국 노동시장 테스트 - 구하려는 인력을 한국 내에서 구하려는 노력을 고용주가 했는지 아닌지 - 없이 승인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경우, 취업비자는 연장 기회없이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이런 엄격한 최대 체류기한은 이 비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못하게끔 디자인된 것이다. 또한, 비숙련공에 대한 취업비자는 쿼터제와 특정 산업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EPS)와 방문취업비자 제도(VEP)를 통해 입국한 비숙련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시민권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한 한국에 영주할 방법이 없게 된다.
한편, 한국 정부의 이민자(immigrants) 정책은 이민(immigration) 정책의 원칙을 반영해서, 소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슬로건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 그룹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와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평생 한국에 살 결혼 이민자 그룹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이민자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그 이름과는 달리 본질에서 ‘동화(assimilation)’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는 시한부 노동자로서 한국에 영구 체류할 이주자로 간주되지 않기에, 한국사회가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즉,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영구 체류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임시로 체류할 외국인이므로 입국 전에는 ‘이민 정책’의 대상이었다가 입국 이후에는 ‘노동 정책’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런 한국 정부의 두 이민자 정책 - 정부 주도의 동화를 본질로 하는 다문화주의와 정책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 배제 - 은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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