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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말
아래 에세이는 2013년에 처음 쓰였다가, 2019년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숫자 중심으로 일부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번역해서 올린 글입니다. 따라서 에세이에서 인용한 정보와 사례가 2022년 현시점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제대로 된 리비젼을 생각하던 중, 2021년 하반기에 한국의 북저널리즘과 인연이 닿아 대폭으로 보완한 후, 책(종이/온라인)으로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출판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버전은 블로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중에 출판된 책의 제목은 ‘다문화 쇼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담론들(discourses):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liberal universalism),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그리고 민족국가(nation states) 간의 복합적 충돌
한국 학계의 다문화 담론들
결혼 이주 여성 중심의 이민자 정책
2004년까지는 한국 언론에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특히 한국 정부가 한국 역사상 첫 이민자 정책이라고 할 ‘기본 계획’ - ‘이주여성의 사회적 융합 지원 방안’이라고도 알려짐 - 을 발표한 2007년 이후, 한국 정부나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일상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정책 이름에 선명히 표현되었듯이,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인 ‘다문화주의’는 국제결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덜 개발된 국가들로부터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 남성 결혼이주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결혼 이주 여성 초점은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외국인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이들 결혼 이주 여성의 지원을 위해 전체 예산의 약 74%가 할당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 내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는 오직 14%의 예산만 배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결혼 이주 여성에 치우친 정책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수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숫자인데, 2006년에 21개였던 것이 2011년에는 200개로 증가했다.
한국 정부의 결혼 이주 여성에 경도된 이민자 정책은 한국 정부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의 결과물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을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줄어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수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만약 이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결혼이주여성은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자원임과 동시에 ‘반드시’ 한국 사회에 동화(assimilation) 되어야 할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다른 문화들과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한국 학계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 학자는 한국의 순혈주의를 고려했을 때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에게는 동화주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는 결혼이주자에게는 융화(integration) 모델이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동화(assimilation) 모델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Watson은 한국 정부의 다문화주의는 역설적으로 ‘Us(우리)’와 ‘Others(타자)’ 간의 구별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주의 출발점이 문화가 아닌 ‘혈통’이라는 폐쇄적 인종적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Watson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결혼 이주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종과 ethnicity 측면에서 ‘Us’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서 외국인 노동자 그룹이 배제되는 이유를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내 원주민과 어떤 가족적 관계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결혼이주자의 모국 문화는 ‘박제화된 전통문화 형식’으로만 표현되어야 하고, 결혼이주자는 공공장소에서 한국의 전통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항상 요구받는다. 이런 한국 정부의 다문화주의는 따라서 ‘다문화 가정들 (multicultural families)’에만 관심 있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전체 외국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그들의 민권(civil rights)과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더 나아가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을 결혼 이주자들과 구분 짓는 특징은 지위(status)와 권리(right)라는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 평생 체류할 수 있는 결혼이주자들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의 도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비숙련 동포 이주노동자 경우 - 가령, 중국 조선족 - 이론상으로는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무척 힘들다. 이런 이주노동자의 한국 내 제한된 거주 조건들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민권, 사회적 권리 그리고 정치적 권리. 민권은 보편적 인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사회적 권리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로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과 사회복지 혜택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는 투표권과 다른 정치적 활동권을 포함한다. 이들 이주노동자의 한국 내 권리는 보편적 인권, 한국 원주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 통치권이라는 세 요소의 접점에서 형성된다.
이주노동자의 민권(civil rights)과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이들의 가족 동반 권리로 보인다. 고용허가제(EPS)로 한국에 입국한 비숙련 이주노동자 경우, 회사 폐업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자에 명시된 고용주 밑에서 명시된 기간 일할 것을 요구받는다; 한편, 방문 취업비자(VEP)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 국적 비숙련 동포 노동자 경우, 고용주가 한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업종에 속해 있다면, 식당업과 건설업과 같은,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시민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 노조는 이 조항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줄곧 주장한다. 그러나 설동훈 같은 학자는 한국 정부의 이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 보호라는 국가 통치를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한다. 참고로, 뉴질랜드 경우도 Open Work Visa 소지자가 아닌 모든 Work Visa는 고용주와 고용 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수 없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민주 허가를 통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는 있다.
또 다른 이슈인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 혹은 재회할 권리에 대한 논의는 노동자 본인들 혹은 이주노동자 인권 옹호 그룹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권리는 UN의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1990 국제 협약’에 의해 명시된 권리인데, 이주노동자 가족이 영주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전문직 이주노동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어 인권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다수 이주노동자 본인은 이 가족 동반 권리를 위 직장 변경 권리만큼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을 동반할 경우 그에 따른 주거 비용이 치솟음으로써, 한국행의 애초 목적이었던 ‘저축’이 가능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과 사회복지 혜택 접근권을 포함한 사회적 권리는 대체로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고용주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까닭에 통상 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4대 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에 가입할 수 있으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적용하는 생활 보장 대상에서는 배제된다. 추가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의 한 부분인 자녀교육권도 문제가 되는데, 모든 비숙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없고 따라서 양육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모든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입국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이다.
정치적 권리는 전통적으로 주권 국가의 시민 권리인데, 2005년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국 국적 영주권자들에게도 지방정부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인데 문제는 비숙련 이주노동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와 달리 한국 내 외국인의 약 12%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 - 영어로 undocumented workers로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이들을 범죄자 시 한다는 이유로 대신 서류 미비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하나, 개인적으로 서류 미비 노동자라는 용어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중을 미스리딩 한다고 생각해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와 그들의 가족은 가장 기초적 인권밖에 보장받지 못한 채, 정치적 권리는 물론 대부분 사회적 권리도 제한된 채 아주 힘든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인데, 대부분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이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 보험을 이용할 경우 신분 노출로 말미암아 이후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이다.
이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자녀교육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외국 국적 어린이도 부모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신들의 체류 상태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불법체류자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린다. 그리고 어쩌면 불법체류자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그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 추방 활동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나 이주노동자 노조에서는 이런 단속활동이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난하며 멈출 것을 요구하지만, 한국 대중으로부터 한국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 client politics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지 당사자들에게 힘든 시간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는 과제를 남긴다. 어떤 학자는 한국 정부는 이 불법체류자들을 우리와 공존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한국 사회에 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입국 허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필요 수요를 예상할 때 이미 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계산에 두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였기 때문에 기술 숙련성이 높고, 한국 물정에도 익숙하므로 이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다. 한 서베이에 의하면, 약 40% 정도의 불법체류자만 한국 국적 취득에 관심 있고, 약 67%의 불법체류자는 입국 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입국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들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한다고 결정해도 이들이 한국에 영구 체류할지, 또 원주민과 같은 사회 소속감을 가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들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신분 합법화 조치가 내려지기 전, 이들의 의도와 체류 상태에 관한 추가적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들과 친 이주자 시민단체(pro-immigrant civic groups)와의 관계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에 있어 주목할 agency는 친 이민자 시민단체들이다. 한국 정부의 현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중 상당수는 정부의 다문화주의 이민자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주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에 목소리를 높여 왔던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다문화 정책이 전개되면서,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주도권도 자연스러이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그들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정부와 새롭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시민단체들은 생존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일부 단체는 다문화주의의 지지자로서 한국 대중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때론 공격적으로 다문화 가치 홍보활동에 매진한다. 또 다른 단체는 더욱 많은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 참여하면서, 소위 ‘혼종 NGO(hybrid NGO)’로 변신한다.
이런 친 이주자 시민단체들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이들 시민단체와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들과의 긴장 관계이다. 친 이주자 시민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 이주자들을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한국 원주민의 혈연적 민족주의(ethno-nationalism) 차별의 희생양으로 간주하면서, 이들 이주자를 마치 미성숙한 어린이처럼 취급하며 자상한 아버지(caring father)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민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이주자들에 대해 행사하는 상징적 권력은 이들과 이주자들 간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 관계 속에서 한국 원주민들은 억압자 (oppressor) (한국 정부와 고용주) 혹은 구세주(시민활동가)라는 흑백 카테고리 속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런 친 이주자 시민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접근 방식은 ‘감성적 온정주의(emotional paternalism)’로 학자들로부터 비판받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이주자 그룹들은 정부가 후원하고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그들을 위한 다문화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그 행사들은 그들의 의견과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주자들은 한국 원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라는 대리인 없이, 가령 이주노동자 텔레비전(Migrant Workers Television:MWTV; http://mwtv.kr/)이나 MTU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기 시작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이민자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그 구호와 실체 사이의 괴리로 비판을 받고 있다. 결혼이주자에 대한 다문화 정책은 ‘혈연적 민족주의’(ethno-nationalism)에 기초한 ‘가부장적 동화’(paternalistic assimilation)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 가부장적 동화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원주민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보다는, 인종적으로는 ‘타자화’ (othering)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대상화’(objectification)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외국 이주노동자 경우, 그들의 제한된 체류 신분 탓에 한국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에서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런 상황은 Kymlica가 말한 것처럼 시민권 부여 없는 다문화주의는 배제라는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일부 한국 학자는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와 안정적 노동력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부여를 고려할 때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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