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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시리즈를 아래 글로 마무리한다. 흥미롭게도 아래 글은 일반 미디어가 아닌 한 법률가의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다. 유명한 의학자 - 저자는 법학자다 - 도 저널리스트도 아니지만 관련 논의를 아주 잘 정리했기에 내가 다른 글과 함께 다시 짜깁기를 하느니 아예 원문을 번역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시리즈를 마치며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소감은 글 말미 역자 맺음말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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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법 개혁 - 찬성과 반대 논의들
Aug 13, 2020
James Farmer Q.C.
나는 대마초가 해로운 물질이고 “기분전환 목적(recreational purposes)”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형식의 오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줄곧 믿어왔다.
다가오는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의 실망스러운 점(국민투표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떠나)은 이것이 노동당과 녹색당 간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못마땅한 점은 이것이 ‘대마초 합법화와 규제 법안’이 말하는 것처럼 “뉴질랜드의 개인, 가족, 가족공동체(whanau) 그리고 공동체가 경험하는 대마초 사용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될 세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이 (세금을 내지 않는) 암시장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합법화된 대마초를 더욱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소비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해로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더욱 많은 공적 자금이 이 해로운 영향을 다루기 위해 쓰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훤히 예상된다.
국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합법화를 찬성하는 주장을 모아서 그들 주장의 타당성을 검사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들의 주장은:
- 대마초는 알코올보다 덜 해롭고 알코올 소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대마초도 합법이어야 한다.
- 치료용 대마초가 지금 합법이라면 기분전환용 대마초도 합법이어야 한다.
- 대마초 합법화는 생산, 유통, 효능 그리고 가격이 통제될 것이므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일 것이다.
- 대마초 공급과 사용의 합법화는 암시장을 제거할 것이다.
-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한 내 분석에 따르면 위 명제들은 각각 결함이 있다. 나의 결론은 제대로 활용된다면 경찰에게 건강-중심 혹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한 지난 해 수정된 ‘약물 오남용법 1975’(the Misuse of Drugs Acts 1975)’가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법안의 목적을 이번 대마초의 전격적 합법화 법안보다 더 잘 달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마초는 알코올보다 덜 해롭고 알코올 소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대마초도 합법이어야 한다
최근 NZ Herald의 기사(3 August 2020)에서 아일랜드 Royal College of Surgeons의 정신역학과 청소년 정신 건강과 교수 Mary Cannon은 위 명제는 비 논리적이며 “사자에게 잡혀 먹힐래 곰에게 잡혀 먹힐래 아니면 트럭에 치여 죽을래 아니면 버스에 치여 죽을래?”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알코올 금단증상을 겪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에게 환각증과 망상증을 야기하는 알코올 환각증(haluiconosis)으로 알려진 현상들이 드물게 보고되지만 이것은 정신이상(psychotic disorder)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광범위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는 “ 정신병적 증상과 정신분열(schizophrenia) 같은 정신이상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 그녀는 이어: “실제로 대마초 사용은 현재 정신이상을 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환경적 위협 요소다.” 그녀는 또 다른 미디어에 실린 Dublin 소재 Psychiatry at Trinity College의 Dr Brendan Kelly의 말을 인용한다: “이제 정신분열 혹은 관련 이상을 가진 새로운 발병자 중 이 증상 이전에 대마초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갈수록 힘들 정도이다”.
교수 Mary Cannon은 이어 대마초가 성장하는 뇌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특히 젊은이들(10대와 젊은 성인)들에게 나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지적한다. 15세 이전에 대마초를 소비하기 시작한 젊은이들의 경우 26세 이전까지 정신분열 증세를 겪을 확률이 4배 높다고 알려졌다. 또 IQ가 8 포인트나 떨어지고 취업 확률이 낮다는 증거도 있다. 대마초에 관련된 정신병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 공격성 그리고 피해망상증을 띠고 있어 가족 및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라고 교수 Mary Cannon은 경고한다.
10대 자녀의 대마초 사용에 무감각하거나 용인할 준비가 된 부모는 대마초 사용이 10대 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쉽게 설명한 아래 비디오를 반드시 봐야한다.
교수 Mary Cannon만 이런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다. Marconi, Di Forti, Lewis and Murray의 2016년 공동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마초 사용은 정신분열을 포함한 정신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알코올과 관련하여 교수 Mary Cannon은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의 해악을 통제하는데 각국 정부가 실패한 것은 “한번 중독성 물질이 합법화되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대중 보건은 (제조 기업의) 이익의 뒷전으로 밀려난다”라고 지적하면서 “한 사회가 마약의 일반적 사용을 일상화(normalise)한다면 지니(genie)를 다시 호리병 속에 집어 놓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용 대마초가 지금 합법이므로 기분전환용 대마초도 합법이어야 한다
다른 미디어(The Irish Times, 16 September 2019)를 통해 교수 Mary Cannon는 20명의 의사 그룹이 표명한 의견을 소개한다. 그들에 의하면 대마초가 가지는 치료적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고 소수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효능은 “극도로 왜곡되었다(grossly distorted)”.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미국에서 치료용 대마초가 잘못 사용되면 중독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편 처방보다 고통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치료 목적 대마초의 유용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치료용 대마초와 기분전환용 대마초는 “완전히 별개의(completely separate)” 사안이다. 뉴질랜드 보건부 발표처럼 치료 용도의 대마초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며 공급과 효능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또 기분전환용 대마초 합법화가 치료용 대마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에 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 전통적으로 치료용 대마초를 재배해 온 업체들이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2018년 합법화되자 수익성이 더 높은 기분전환용 대마초 재배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로 인해 치료용 대마초는 부족하게 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분전환용 대마초 공급 업체에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했다.
위 주장대로라면 모르핀도 이미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몰핀도 기분전환용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 - 모르핀과 비슷한 진통 효과를 내는 약물로 제약회사가 중독성이 없다고 의사들을 회유한 결과 의사들이 처방을 남발함으로써 이 약물의 남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일 128명이 사망한다는 2018년 통계가 있었다(역자 주) - 는 치료용 마약의 사용이 일상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
대마초 합법화는 생산, 유통, 효능 그리고 가격이 통제될 것이므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일 것이다
법안의 주석은 법안의 “주목적(overarching objective)”이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피해(harm)를 줄이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 열거한 수단은 아래와 같다:
- 대마초 소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 고취 - (대중에게 위험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현재 불법화된 물질을 왜 합법화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젊은이들의 대마초 접근 제한 - (이와 관련 주석에서는 “대마초의 구입, 소지 그리고 소비는 20세 미만에게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 성인들은 합법적이고 품질이 증빙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이 조항은 비합법적으로 공급되고 법에서 제한한 효능 이상을 가진 대마초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 효능에 대한 통제와 전반적 공급망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마초의 불법 유통을 저지한다 - (합법화와 규제화가 도입된 캐나다와 미국 몇 주들의 경험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 법규 준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위반에 대한 대응은 공평하고 전반적 해악의 축소에 초점을 맞춘다” - (현재의 ‘마약(치료 목적 대마초) 오남용 수정법 ( the Misuse of Drugs (Medicinal Cannabis) Amendment Act 2018)’으로도 달성 가능한 목표다.)
위 명제들은 합법화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
합법화가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Dr. Robin Murray와 Dr. Wayne Hall의 최근 기고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의하면, 20년 전에 대마초 사용자 중 중독자 비율이 9%였는데 합법화를 단행한 미국 일부 주들의 경우 최근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지기능장애(cognitive impairment)와 메스꺼움을 달래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한 임산부의 태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해로운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마초 사용자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증가도 말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들 사이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지는 정신병의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시사한다”라고 우려한다.
합법화가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의 끔찍한 특징은 대마초 개혁 압력단체에 의해 대마초의 해악이 지독하게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Patrick Cockburn - 아일랜드 출신 저명한 저널리스트(역자 주) - 은 그의 Independent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대마초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의 음울한 면은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아주 많은 이들은 대마초와 정신병간의 인과관계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증명된 담배 흡연과 폐암 간의 관계만큼 지난 10년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배와 폐암간의 관계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후 영국에서 흡연 인구는 2/3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그는 또 지적한다. 대중들에 대한 교육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시장이 피해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대마초의 효능이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암시장이 완전히 사라져 통제되고 효능이 제한된 대마초만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다. 과연 가능할까?
대마초 공급과 사용의 합법화는 암시장을 제거할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짧은 답은 미국의 경험을 놓고 볼 때 No다. 그러나 긴 대답은 합법화로 인해 두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 둘 모두 현 암시장의 영향을 현저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Patrick Cockburn이 잘 묘사하고 있다. “대마초의 합법화는 대중들에게 정부는 대마초가 상대적으로 해로움이 없다고 인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는 대마초 생산과 유통을 허가받은 자들은 고객 숫자를 증가시켜 그들의 수익을 향상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됨을 지적한다. 사용자의 증가는 당연히 해로움의 증가를 의미한다.
대마초 합법화는 그동안 불법화로 인해 불법 사용과 범죄 가능성으로부터 성인을 억제해왔던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대마초 불법화가 10대들이 대마초 사용을 통해 불법적 활동에 참여하여 ‘cool’ 해지려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합법화되어도 10대는 여전히 대마초 접근이 금지된 불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파급효과는 허가를 받고 대마초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의 등장에 직면하여 암시장 딜러가 조용히 사라지는 대신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들이 이미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과정을 추적해 온 저널리스트 Mike Power는 최근 그의 기고문을 통해 캐나다의 암시장은 “여전히 건재(still vibrant)”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증명하듯 대마초를 재배하고 공급하라고 허가된 회사의 주식은 2019년 대규모 직원 해고와 더불어 폭락했다. 미국 회사들 역시 주식 가격이 80%까지 떨어졌다.
암시장은 새롭게 등장한 합법적 생산업체의 도전에 경쟁력 있게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합법적 대마초의 가격은 암시장에 비해 거의 두배다…. 이는 세금과 비용 때문이다: 허가받은 합법적 생산자는 곰팡이와 세균 잔여 수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매우 엄격한 재배 시설 요구조건 - 예를 들어 대마초를 보관하기 위한 거대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또 이 보관실 출입자에 대한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 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반해 암시장은 이런 규제 사항이 없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자의 오직 29%만이 그들 사용 제품 모두를 합법적 시장에서 구입할 뿐이다.”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 토론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합리적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만약 합법화된 시장이 대마초 공급에서 있어 현재와 같은 암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 암시장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를 싸고 더 효능 있는 마약으로 홍보할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수입의 어려움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지만 헤로인과 코카인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메스암페타민과 헤로인이 중독성이 매우 높고 소비자로 하여금 망상증과 폭력 그리고 범죄적 행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몸속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 자유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유의지론자(libertarian)라 하더라도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혹은 코카인과 다른 소위 “hard” 마약으로 불리는 다른 환각제)의 생산, 공급 그리고 소비를 합법화해달라고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형법이 이들 마약의 생산과 유통 관련하여 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마약의 비범죄화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대마초 관련 밝혀진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 특히 다양한 형식과 단계의 정신병 - 에 대해 사회(Society)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법하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제출된 대마초 법안도 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대마초 합법화 법안 입법이 피해를 줄이고 “건강과 다른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한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포르투갈은 종종 대마초 사용을 성공적으로 비범죄화한 국가로 인용된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마초 사용에는 여전히 법적 후속 조치가 따른다. 소량의 마약(대마초 포함)을 소지하여 체포된 사람은 법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병 학자들로 구성된 “만류 패널 혹은 위원회(dissuation panel or commission)”에 출석해야 하며 재범자의 경우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의 억제와 동기부여(도움을 요청하는)를 통한 건강-중심 해결책은 사실 뉴질랜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단지 국민투표를 앞두고 대중의 논의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할 뿐이다. 작년 8월에 ‘마약(치료 목적 대마초) 오남용 수정법 (the Misuse of Drugs (Medicinal Cannabis) Amendment Act 2018)은 1975년 원래 법에 section 7(5)와 (6)이 삽입되면서 통과되었다. 이 조항은 경찰로 하여금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마약 사용자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징벌적 처벌보다 건강-중심 혹은 치료적 접근이 대중의 이해에 보다 부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번 합법화 법안도 대마초 재배, 소지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20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젊은이는 $100의 위반 수수료 혹은 $200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위반 통지서는 위배자가 마약 지원 서비스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할 수 있으며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참석하면 수수료도 면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확실히 대마초를 소비하고 그 소비에 따른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건강-중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동기를 부여한다. 경찰은 이미 해로운 마약(대마초 포함)의 재배, 제조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적용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 지원되어야 한다. 새로운 수정법에서 주어진 경찰의 재량권의 실행은 반드시 격려되어야 하며 그 효율성은 지켜보아야 한다. 실행 시 위험과 기대치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 방식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과격한 법안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이다.
역자 맺음말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은 스웨덴의 매춘법이다. 스웨덴은 성 구매자는 처벌하되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법을 지난 1999년 제정했는데 이는 성 구매자를 권력자로 그리고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매춘을 매매 차원이 아닌 인권침해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패러다임을 이번 대마초 합법화 관련 논의에 적용해본다. 스웨덴 국가가 성을 파는 사람이 돈 혹은 쾌락을 목적으로 매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그들이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주목했듯이 뉴질랜드에서 대마초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대마초를 구입하게 된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대마초 소비자를 쾌락을 위해 불법 매매를 행하는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고 이들이 대마초를 소비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여 이들의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즉 사회적 원인과 책임을 중시하는 결정은 맞다. 그리고 대마초 생산과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룹에 대해서 여전히 불법화하고 강경 대처하는 것 역시 맞다고 본다. 물론 현재 암시장에서 이 이득을 취하는 그룹 - 대부분 갱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도 더 줌아웃을 해보면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 분명 있을 것이다. 가령 전과기록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마약 중개를 하는 경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약 암시장 문제의 사회적 성격은 이번 대마초 합법화와 별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빈곤과 범죄가 사회적 문제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사회적 접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미성년자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이 대마초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신 비범죄화의 조건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거친 운전을 한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고 건전한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하듯이 대마초 소비를 하는 시민은 교육과 치료를 통해 대마초가 없이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에서 제안된 것 같은 합법화는 반대다. 대마초 사용자의 범죄화에 대한 피해의 해결책으로 대마초 사용의 전면적 합법화라는 카드는 핀트가 어긋난 것이다. 범죄화를 비범죄화하는 핀포인트 해결책으로 대응하면 될 일을 왜 범죄화의 피해를 줄인다고 대마초 자체가 주는 피해와 맞거래를 하는가? 많은 찬성론자들이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가 ‘대마초 사용의 범죄화’ 피해와 ‘대마초 사용 자체’의 피해를 모두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전자를 위해 후자는 구색용으로 갖춘 모양새다. 더구나 이번 뉴질랜드 정부 법안은 국가가 직접 대마초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나 술처럼 이익 추구 사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나는 주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인용했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대동하여 반론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리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추정하듯이 서로 엇갈린 소위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다면 대중의 이익과 건강에 유익한 결과들을 존중해야 한다. 즉 대마초 사용에 따른 피해가 완벽히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없다면 피해가 있을 개연성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느 쪽도 완벽하게 상대 증거를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지니를 호리병 밖으로 꺼내려하는가? 누차 강조하지만 한번 호리병에 나온 괴물을 다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글 필자가 강조했듯이 ‘마약(치료 목적 대마초) 오남용 수정법 (the Misuse of Drugs (Medicinal Cannabis) Amendment Act 2018)’으로 현행 대마초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찬성론자들이 인용하는 대마초 사용자의 범죄자화와 그로 인한 마오리와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기소가 되지 않고 교육과 치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더 무리하여 나아가려는가? 경찰을 어떻게 믿냐고? 이전 포스트 ‘경찰은 과연 필요한 집단일까? - 경찰 이야기 마지막 회’에서 나는 경찰이 사회복지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대마초 사용 관련 정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여전히 마오리에게 차별적으로 행사할지 모르지만 ‘마약(치료 목적 대마초) 오남용 수정법’으로 공식적으로 경찰의 재량권을 강제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경찰의 사회복지사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합법화하지 않는다고 대마초때문에 사회 봉기가 일어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성인 15%가 대마초 사용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합법화해야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 차 운전시 전화기 사용 금지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을 한다고 이를 다시 합법화할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법이라지만 법은 명분으로 남겨두고 실리를 추구할 필요도 있다. 기분전환용 대마초는 간단히 말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서 고사시켜야 할 마약이다. 법 개정이 있다면 이 고사 과정이 소프트 랜딩이 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법안은 일부 방만한 자유의지론자, 부유한 녹색당 지지자들 그리고 대마초를 통해 이익 창출을 노리는 사기업의 목소리에 휘둘려 어떻게든 합법화할 명분을 찾는 것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는가? 그렇다면 나 개인적인 반대 결론을 뛰어 넘어, 오는 10월 17일, ‘NO’에 틱해주실 것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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