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 수정/편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갖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머리말
지난 2월 19일, 영국의 대법원(Supreme Court)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Uber Driver (모발폰 앱을 이용한 다른 차량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전사도 포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버 드라이버처럼 실질적으로는 회사종업원(employee)처럼 일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별도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취급받는 많은 직종의 유사 노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을 내렸다. 영국은 이전부터 전 세계가 주목해 오던 Uber 회사와 Driver 간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었고 이전 전투에서도 회사는 계속 지다가 이번 마지막 대법원 대회전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한 것이다. 법정 전쟁을 통해 회사가 사활을 걸고 막으려 했고 Driver들이 기를 쓰고 얻어내려 했던 것은 바로 ‘우버 운전사의 종업원(employee) 지위’다.

왜 종업원(Employee) 지위가 중요한가?
이 종업원 지위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 우버 운전사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법적 지위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우버 운전을 하는 우버 운전사가 회사 앱에 근무 시작을 알리는 사인 온을 한 후 길에서 4시간 동안 승객을 운송하기도 하고 또 때론 우버 앱의 call을 기다리며 길에서 스탠바이하는 ‘노동’을 함에도 승객이 적은 날은 회사에 떼이는 수수료와 연료 같은 비용과 차량 유지비 같은 경비를 제외하고 더 나아가 GST와 Income Tax까지 차감하면 이 운전사는 시간당 $10도 못 버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이 사람이 리테일 가게에서 일했으면 그 가게가 하루종일 파리를 날려도 이 사람은 아무리 못 받아도 시간당 최저임금 $20.00 (2021년 4월 1일부터)은 무조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엄청나게 바빠서 혹은 운이 좋아서 시간당 $20.00 이상의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겠으나 뉴질랜드를 포함한 각국 우버 운전사들의 평균소득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당 최저 임금의 보장만이 종업원 지위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 생활하는 교민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뉴질랜드 표준 고용계약에 근거할 경우 1년에 4주 연가(annual leave)와 5일 병가(sick leave)를 포함한 유급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Kiwisaver 가입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급여의 3%에 해당하는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혜택을 현재 우버 운전사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쉬고 싶으면 물론 쉴 수 있지만 쉬는 날은 말 그대로 공치는 날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파서 일을 못 나가면 역시 수입이 없다. Kiwisaver도 자영업에 해당하므로 자기가 보조해주지 않는 한 결국 적금 붓는 것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은 영국의 우버 운전사들은 자기들의 노동 현실은 우버라는 택시회사 고용주(employer)의 피고용인 운전기사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적으로 피고용인(employee)이 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답게 일관된 논리를 견지해오면서 방어해 왔다. 그들의 대응 논리는 “뭔 소리여? ‘자영업자’로서 당신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계약해놓고 왜 인제 와서 딴소리여? 계약서를 다시 읽어봐.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 회사의 종업원여? 그리고 계약 조건이 맘에 안 들면 우리를 위해 일 안 하면 되잖아! 우리가 당신들에게 일해 달라고 언제 부탁한 적 있었어?’ 정도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대법원의 고뇌에 찬 해결책
우버회사의 주장대로 운전사들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회사가 마련한 계약서에 ‘파트너’로서 사인을 했고 이후 그 계약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로서 지난 수년간 우버 운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운전사들의 불만과 도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던 차에 이번 영국 대법원이 계약서라는 문서의 구속 요건보다 ‘현실적’ 근무 방식을 중시하면서 계약서 상 자영업자로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종업원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버 운전사는 ‘limb (b) worker’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다고 정의를 내렸다. 종업원(employee) 아니면 자영업 혹은 별도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limb (b) worker’라는 카테고리에 우버 운전사를 포함 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래 도표를 참조한다.


위 도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두 카테고리 Self-Employed(자영업 혹은 별도 사업자)와 종업원(Employee)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위 카테고리를 보면 중간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의 하위 카테고리 중 맨 좌측 자영업(Self-employed)과 맨 우측 종업원(Employee)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유형이므로 별도의 이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큰 카테고리는 Self-Employed에 포함되어 있지만 ‘Worker’고 명명된 하위 카테고리 그리고 큰 카테고리는 Employee에 포함되어 있지만, Employee라는 명칭 대신 ‘(Agency) Worker’로 명명된 카테고리 그룹이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Self-Employed(자영업)와 Employee(종업원)라는 이분법적 카테고리 중간에 이들과 같은 항렬은 아니어도 제3의 유형이 있는 것이다.
먼저 (Agency) Worker 그룹은 소위 인력관리 회사(일명 파견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그룹이다. 뉴질랜드 경우 건설 현장에 파견할 인력을 직원으로 둔 회사 New Zealand Labour Hire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구체적 차이는 알 수 없는데 위 도표에 나온 영국 파견업체 소속 종업원(agency worker)은 자신이 파견 나가 일하는 고용주 밑에서 12주 이상 일하면 그 업체의 기존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있다. 다만 모든 고용 관련 책임은 자신이 원래 속한 파견업체에서 지게 된다. 정규직처럼 한 고용주 밑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견 근무 형식으로 근무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Employee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도 전형적 employee 하위 카테고리와 구분이 된다.
옆 Self-Employed(자영업)의 큰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만, 명칭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는 Worker라는 호칭을 가진 이 카테고리에 바로 이번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사를 포함한다. 도표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 그룹의 다른 호칭은 ‘Dependant Contractor(의존 사업자?)’다. 이 노동자는 비록 자영업자로 등록되어있지만 자신만의 거래처나 고객이 없이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즉 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자영업 큰 카테고리에 있지만, 옆 카테고리의 예로 들어 있는 TaskRabbit가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skRabbit은 말 그래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사, 청소, 집수리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인력을 찾는 사람과 이런 일을 해주는 ‘자영업자’를 연결해주는 인력시장이다. 따라서 여기에 등록된 가령 핸디맨은 이 TaskRabbit이란 온라인 장터를 이용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낼 뿐 자신의 고객을 자신이 직접 상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온전한 자영업자 형태를 갖추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유사한 플랫폼으로 MyTask가 있다.
전 세계 Gig worker에게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이처럼 이번 영국 대법원 판결로 우버 드라이버는 영국의 고용법에서 보장한 중요한 종업원의 권리를 획득할 예정이다.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버 운전사는 전통적 의미에서 완전한 종업원은 아니지만 - 가령 세금신고는 우버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한다 - 피고용인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우버 운전사들은 최저임금과 법정휴가는 물론 과거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승차 요금을 내리면 이에 항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까지 우버 운전사가 종업원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 뉴질랜드 법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결정이 언제 어떻게 실행될지는 지켜볼 일인데 이 방향 전환이 단순히 Uber Driver 혹은 Ubereats나 경쟁 업체인 Ola Caps와 같은 ridesharing 플랫폼 노동자에게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환경 - 우리는 이를 ‘Gig Work’라고 부른다 - 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플랫폼 노동(PMW: platform-mediated work)이란 무엇인가? - 우버이야기 3 (0) | 2021.04.01 |
---|---|
Gig Work이란 무엇인가? - 우버이야기 2 (0) | 2021.03.31 |
국가/유형별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이해 (0) | 2021.02.18 |
코로나바이러스, 미국 자본주의 그리고 의사당 난입의 연결고리 (0) | 2021.01.14 |
자본주의는 축구를 어떻게 망쳐놓았는가 (0) | 202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