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사, 인간 그리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이야기

없는 자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장례 - 뉴질랜드 죽음 시리즈 2

김 무인 2020. 7. 8. 10:27

 

**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블로그의 수정/편집 어려움이 있읍니다.  보다 나은 가시성/가독성을 위해 같은 제목/내용의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역자 머리말

 

이 챕터의 제목은 ‘Understanding funeral poverty in New Zealand; Whose responsibility is it?’인데 ‘funeral poverty’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한국의 대표적 두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검색해봤지만 마땅한 한국 번역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 빈곤’이 직역인데 뭔가 어색해서 망설여지지만 대안이 없어서 그냥 사용한다.  내 주변에서 장례식 비용이 부담된 사례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 주제가 실감이 나지 않아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니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실례들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장례 빈곤이라는 표현 대신 보다 포괄적으로 ‘무연고 사망’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듯하다. 여기서 무연고는 가족이나 친척을 실제로 찾을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혈연적 가족/친척’을 찾았으나 이들이 ‘행정상 가족/친척’으로서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7년 한국 신문 기사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유가족이 있으나 장례비가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로 이 숫자는 갈수록 증가해서 2016년 기준 1,232명이었다. 한국의 경우 평균 장례비는 1,200만 원이며 가장 기본적인 장례 비용도 6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아래 챕터는 이렇게 가족/친척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고 추모할 겨를 없이 비용때문에 어떻게 장례를 치루어야 걱정할 수밖에 뉴질랜드 ‘없는 자’들의 이야기다.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없는 이들은 살아도 죽어도 걱정이 많다. 저자 Polly Yeung은 Massey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Senior Lecturer이고 다른 저자 Phillippa Thomson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다. 역시 선별, 요약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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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funeral poverty in New Zealand; Whose responsibility is it? (뉴질랜드 장례 빈곤의 이해: 누구의 책임인가?)

 

Phillippa Thomson & Polly Yeung 



 

Grace가 2012년 사망했을 때 그녀는 $500만 통장 잔고로 가진 학생 신분이었다. 그녀가 성전환자임을 밝혔을 때부터 그녀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그녀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은 그녀 시신을 곧 바로 화장 처리할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비용을 준비해서 그녀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장례식은 간단했지만 컬러풀했다: 손으로 만든 식순 표, 지역 커뮤니티 하우스에서의 장례식, 그녀의 시신은 길 건너 화장터로 옮겨졌으며 이후 다과 시간이 있었다. 다소 사치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Grace의 환경보호 철학을 반영하여 핑크색으로 칠해진 친환경적 관이다. 이 ‘저렴한’ 장례 비용은 $5,200였다. 이 중 $1,800은 Work and Income에서 지원되었고 $1,000은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친구들이 마련했다.  

 

Grace의 사례가 전형적 ‘장례 빈곤(funeral poverty)’의 예인데 장례 빈곤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없는 상태다. 장례 빈곤은 간단히 말해 장례를 치를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을 대신 내 줄 가족과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친척이 아닌 외부인이나 공동체가 장례식을 대신 치루기로 의결할 경우  ‘빈민장(indigent funeral)’ - 과거 pauper’s funeral - 이 치러진다. 비용 때문에 장례식을 못 치를 경우 유족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같은 심리적 감정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한편 장례를 치를 경우 빚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Grace의 예를 통해서 드는 질문은 장례(funerals)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국가, 공동체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가?

 

뉴질랜드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 다만 ‘시신 처리(body disposal)’라는 법적 공공보건대응이 있을 뿐이다: 모든 시신은 매장되거나 화장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장례식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신 처리’라는 용어는 인간의 육체는 내재적 품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반하므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어느 문화에서도 시신이 의식(ceremony) 없이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례식은 우리 인간애의 마지막 권리 행사다. 근사한 장례식은 어쩌면 인간 존엄성이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는 고소득 가정보다 저소득 가정에 더 큰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탄생 혹은 결혼 같은 우리 인생의 큰 분기점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 최고의 의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장례식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고인? 유족? 소속 공동체? 아니면 국가?



 

장례와 장례 빈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장례 빈곤은 이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최근 형성된 개념이지만 장례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장례가 인간다움(being human)의 중요한 부분임을 지적한다. 장례는 추모의 과정을 도움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많은 문화에서는 사후 세계에서 고인의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것은 인간 삶의 퇴화 그리고 윤리적, 종교적 그리고 민족 정체성의 가치 절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장례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실적, 치료 목적, 철학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어쨌든지 시신을 처리할 필요가 있고, 이별을 고할 기회를 가지며, 종종 죽음에 대한 종교적/영적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장례는 문화적 전통을 승계하는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다. 장례는 전반적으로 더 비싼 장례가 더 좋은 장례처럼 보이나 비용과 상징적 측면의 관계는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장례 빈곤은 빈곤, 경제적 어려움, 책임, 복지국가, 장례 산업, 사회 취약 계층 그리고 슬픔을 겪는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장례 빈곤은 다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례에 대한 기대, 지불 능력의 부재, 경제적 후유증 그리고 심리적 후유증. 영국의 경우 장례 수당이 있으나 이 수당이 부적절하며 이를 받는 이들이 치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가 있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Work and Income에서 장례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평균 장례비는 $8,000로 많은 이들이 비용을 장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장례비는 국가 보조금을 항상 능가한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군가 장례를 주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이 아마 원했을 장례식과 남은 살아있는 자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  

 

 

 

장례는 인권인가?

 

뭔가를 ‘권리(right)’라고 주장하는 것은 쉬우나 무엇인 권리인지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권리를 인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 물론 UN이 1948년 제정한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의 정의가 있다. 하지만 이 정의에 장례는 인권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인권선언문의 25조는 적정 기준의 삶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 기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인권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문화적으로 적용성이 있으며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례는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그들의 완전한 인간성(human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인권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례가 죽은 자의 인권인지 아니면 유족의 인권인지는 불명확하다. 뉴질랜드 경우 현재 장례를 죽은 자의 권리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죽은 자는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유족들에게는 장례를 치러도 치르지 않아도 부담으로 남는다.

 

뉴질랜드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최근 매장과 화장법에 대한 포괄적 리뷰를  시행했다. 리뷰 결과 1964년 제정된 매장과 화장법은 오래된 결함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리뷰에 의하면 매장, 화장 그리고 장례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 리뷰는 장례를 죽은 자의 권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의 시신을 품위를 갖추어  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장례 서비스의 구입은 감정적 고통, 비용, 시간 제약, 대부분 구매자의 이전 경험 부재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선택 제한 등으로 매우 독특한 경험이라고 리뷰는 지적한다. 따라서 리뷰는 장례 산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통제를 권장한다. 가령 장례비용의 필수적 공시와 서비스 동의서 작성 이전 비용 통지 조항 등. 더 나아가 리뷰는 내무부에서 장례에 대한 소비자 권리과 요구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정부는 이 권장 사항에 대해 고려 중이다.

 

Pictures: Brett Phibbs

 

리의 연구 결과

 

우리는 한 명의 지역공동체 멤버, 두 명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한 명의 장례사가 참여한 작은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자 모두 장례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뉴질랜드 기준에 맞추어 합리적인 장례가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례가 인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참여자 모두 현재의 Work and Income에서 제공하는 장례식 수당은 최소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국가 보조가 부족하더라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이 나서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장례 빈곤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례 1

 

만성적 홈리스에 알코올 중독자인 한 남성은 규칙적으로 한 봉사단체의 활동에 참여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봉사단체는 신문에 부고를 내고 장례를 치렀다. 장례는 봉사 단체의 자체 강당에서 단체장의 주도하에 치러졌다. 많은 홈리스들이 참가했으며 장례사와 Work and Income 직원이 많은 도움을 줬다. 죽은 자의 여동생이 나중에 봉사 단체에게 오빠를 좋게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 표시를 했다.



사례 2

 

한 여성은 남편 곁을 떠났고 그 남편은 자녀들을 성추행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친척이 죽었을 때 그녀는 돈을 빌려 그 친척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녀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에 그녀가 불치의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예상보다 일찍 그녀는 죽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사회복지사가 개입했다. 하지만 그녀의 빚 때문에 도와줄 장례사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마침내 한 장례사가 기본적 매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신문 부고, 화환 그리고 장례식이 모두 생략되었다. 그녀가 천주교 신자여서 지역 성당에서 비용 없이 다과를 포함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죽은 자의 딸이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주는 화환과 명패 제작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 총비용은 약 $5,000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죽은 자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어려움에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죽은 자가 생전에 받았던 정부 보조는 그녀가 죽는 순간에 모두 멈췄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전형적 장례 빈곤일 것이다: 홈리스,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려짐. 두 번째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흔한 예다: 가족과 직장이 있지만 여러 상황이 겹쳐 장례를 치를 능력이 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사례는 장례 빈곤의 연쇄 효과를 보여준다. 친척의 장례 때문에 자신 장례가 위험에 처한 경우다. 따라서 사람들은 갈수록 친척의 장례에 비용 대는 것을 꺼려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위 두 사례에서 보듯 타인을 위해 장례를 치러준 공동체, 단체 그리고 개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 모두는 장례 빈곤을 줄이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장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죽은 자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은 주변인들에게 장례 빈곤이 발생하는 사회 정치적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위 사례에서 보듯 장례 빈곤은 다면적이다. 내 장례 준비는 내 책임인가? 아니면 유족 책임인가? 지역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국가는 보건과 복지 제공의 연장 차원에서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또 정부는 장례 비용의 통제에 개입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 장례 보험 가입, 장례비 선불, 장지 예약 구입 혹은 장례비 계좌 신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은 이런 장례 계획 수립에서 가장 취약하다. 치솟는 생활비는 장례를 대비한 저축할 여지를 없애며 장례는 이들을 빚과 고통으로 몰고 간다. 유족들은 장례 기간 장례사와 다른 이들로부터 죽은 자가 ‘그럴 자격’이 있으므로 ‘품위 있는 장례’가 치러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특히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장례에 대한 계획과 저축은 더욱 힘들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를 보냄에 따라 노후 저축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연금(superannuation)은 자산 규모에 영향받지 않지만 거주비 보조 같은 정부 지원은 자산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즉 장례를 위한 저축은 이들이 다른 정부 보조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장례비 선지급이나 장례 보험가입은 회사가 망하거나 지급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죽음은 종종 일찍 찾아오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지출되는 비용이 더 증가하는 시점에 찾아온다. 특히 가족 중 주 수입원일 경우 그 충격은 크다.

 

장례에 대한 가족 지원에 대한 기대는 전통적으로 내려져 왔으나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들 역시 경제적으로 제한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가족 내 여러 죽음이 동시에 발생하면 장례 빈곤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마오리나 퍼시피카 공동체처럼 장례 비용을 조문객이 보조함으로써 공동체는 장례 빈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marae 그리고 다른 종교적 문화적 기관들 역시 식장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공동체로부터의 도움은 그러나 공동체와 링크가 없는 가족의 경우 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이 공동체와 가족들을 연결하는데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장례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제한되어 왔다. 사회 구성원이 살아 있을 때는 우리 사회는 비용이 크더라도 의료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쓰지만 죽음 이후에는 망설인다. 정부의 죽음에 대한 일시불 지급은 1975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1991년에 이 금액은 정부의 최소 책임을 의미하면서 $1,000로 상향 조정되었다. 1999년 장례사 협회의 요청에 따라 ‘뉴질랜드 기준에 맞춘 합리적’ 금액으로 증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2002년 소폭 향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이 금액은 인플레이이션만큼 매년 인상 조정되었을 뿐이다. 

 

2018년 4월 1일 현재,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장례비 보조(Funeral Grant)는 $2,058.52다. 2020년 7월 8일 현재, 최대 $2,128.10이며 이는 자산과 수입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죽음의 경우 ACC에서 관할하므로 다르다. 우리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가자는 이 비용이 장례 비용으로 부족하며(장례사에 따르면 화장의 경우 최소 비용이 $3,000) 따라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의 Law Commission의 리뷰는 이 금액에 대해 리뷰하지 않았는데 이 보조금이 매장법보다는 사회복지법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부 경우 키위세이버가 자녀의 장례식을 위해 인출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고객들과 장례식에 대해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전 계획된 장례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역 장례사로부터 미리 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장례 빈곤이란 주제는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돈 모두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논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중대한 구입을 결정할 때 우리는 각종 소스로부터 어드바이스를 구한다. 장례는 그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구매행위인데도 이에 대한 조사와 비교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는 장례 논의에서 값 흥정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뉴질랜드에서 장례식이 죽음 이후 며칠 내에 치러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 

 

만약 장례가 인권 혹은 그냥 중요한 문화적 의식에 불과하더라도 비용 지불은 누구의 책임인가? 시신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방 정부가 지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 혹은 친척 더 나아가 자신의 장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다. 국가는 시민들이 죽음을 맞이하여 품위를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유있게 죽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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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맺음말

 

개인적으로 사회(society)의 정치적 대표(representative) 기구로서 국가(state)는 사회 구성원 (citizen)의 죽음을 탄생과 마찬가지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 생명의 탄생이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이므로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듯이 건강한 사회의 영속을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남아있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재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해 동안 뉴질랜드 사망자는 34,518명이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ACC로부터 일시불을 따로 지급받는다. 배우자의 경우 $6,766로 여전히 평균 뉴질랜드 평균 장례비 $8,000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 장례비용 약 $5,000은 상회하므로 장례 빈곤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질병이나 노환 등으로 사망한 빈곤 계층의 장례는 장례 빈곤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이 받아들인다면 이들 없는 자들의 죽음 역시 아무런 사회적 국가적 관심 없이 그리고 문제의식 없이 마치 생존능력이 떨어진 병든 동물이 초원 한 구석에서 죽어가듯이 방치할 것이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간 사회가 동물 사회와 다른 점은 이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인위성이다. 재능면에서 선천적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못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덜 노력을 한 결과로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이들을 그런 이유로 ‘너는 그렇게 죽어도 싸’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삶의 결과를 100% 사회 책임이라고 할 수 없듯이 100% 개인 책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해 죽는 35,000명이 채 안 되는 뉴질랜더 중 최소 장례 비용 $5,000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뉴질랜드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만큼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장례는 고인의 인권이자 유족의 인권이자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