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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닌 약속의 땅(No Promised Land)
가정 내 폭력, 주변부화 그리고 남성성(Domestic Violence, Marginalization and Masculinity)
Vivienne Elizabeth
신체적 취약성은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다. 이 취약성은 또 폭력이 어떻게 가해지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한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은 폭력 혹은 폭력 위협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취약성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우리 대부분도 심지어 칼,총 혹은 드론의 도움 없이도 폭력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폭력의 실행은 사회적으로 패턴화된다. 이글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 대인 폭력의 특정 형식으로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패턴화되는지 알아본다. 비록 새로운 행동 패턴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DV가 뉴질랜드에서 유행병적 지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은 뉴질랜드가 더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음 섹션에서 나는 뉴질랜드 가정폭력의 패턴에 대해 요약한 후 가정폭력과 더 넓게는 대인 폭력의 경험에서 젠더와 ethnicity를 통해 매개된 현대 거시 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논할 것이다.
가정폭력:폭력의 사회적 패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Domestic Violence: A Case Study in the Social Patterning of Violence)
뉴질랜드에서 ‘가정폭력’은 보통 억압적 남성 권력과 불평등 관계를 재생산하는 이성 배우자들 사이의 젠더에 기초한 패턴을 통상 의미한다. 이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 권력이 행사하는 가장 눈에 띄는 형식인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 혹은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의 위협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배우자들 사이에 억압적 관계를 일으키는 남성 권력의 표현은 다양한 형식을 띤다: 가령 신체적 공격과/혹은 공격과 위협의 조합; 성적 폭행; 개인 재산,애완동물 혹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 혹은 공격 위협; 스토킹과 괴롭힘; 모멸적 모욕; 질투심 찬 감시; 그리고/혹은 금전적 제약과 통제.
이런 종류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권력 행사는 통상 신체와 정신적 손상, 움직임의 제약, 약해진 소셜 네트워크, 공손하고 순응적 행동 그리고 공포,분노 그리고 수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주체적 여성의 자주권을 대가로 남성의 권력과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학대의 건축물(architecture of abuse)’로 이해하지 않고 순간적 통제의 상실로 연계시켜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억압적 남성 권력관계는 저항 없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여성은 때로는 말로, 때로는 주먹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도움의 요청을 구함으로써 저항한다.
1970년대 이후 가정폭력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점차 인정되고 있다. 이 가정폭력이 1970년대 개인적 문제로부터 사회적 이슈로 전환하게 되는 데에는 상당 부분 뉴질랜드와 그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진 반 가정폭력 운동 덕분이다; 이 운동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폭력을 피해서 피난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선도적 구실을 했다. 이성애 가족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에 의거, 반 가정폭력 지지자와 가정폭력 학자들은 가부장적 가족 체제에 안주하는 남성 배우자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의 사용 혹은 위협을 남성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하는 역사적으로 묵인된 마지막 수단으로 이해한다.
뉴질랜드에서 가정폭력에 의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존했던 자료는 경찰 혹은 가정법원의 통계들이었다. 뉴질랜드, 호주의 빅토리아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경찰 데이터를 분석한 Herbert와 Mackenzie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가정폭력 죄목으로 성공적으로 기소된 숫자는 10만 명당 929건으로 빅토리아주의 478건의 거의 두 배에 달했으며 스코틀랜드의 571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비교를 통해 뉴질랜드는 유사한 다른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에서 우리는 이 결론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에는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가정폭력이 하나의 범죄로 경찰서에 가는 경우는 각 국가의 사법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정폭력을 경찰이 기소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수치들은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람들(가해자,피해자 그리고 목격자)은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해 잘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희생자의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 신고는 또 희생자나 다른 아끼는 사람(애완동물 포함)이 공격당하고/하거나 희생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현재 뉴질랜드에서 가정폭력의 80%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은 경찰에 신고하는데 덜 영향을 받는 폭력 범죄이다. 국제 연구자료에 의하면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폭력적 행동의 결과 사망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국가의 여성 살인 피해자의 76%가 가족 관련인 반면 영국은 68%, 캐나다가 60% 그리고 미국은 52%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로 뉴질랜드에서 가정폭력 관련 살인은 FVDRC(Family Violence Death Review Committee: 가정폭력 죽음심의위원회)에 넘겨지고 있다.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63건의 살인이 발생했는데 이 중 여성 희생자가 73%(46명)였고 이 피해자들의 가해자 96%는 남성 배우자였다. 배우자들 사이 살인의 남성 희생자는 23%(17명) 인 데 이 중 76%는 여성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다. 더 나아가 배우자들 사이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여성들은 상당수가 이전에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다. 또 절반의 배우자들 사이의 살인은 별거 혹은 별거 계획 중에 발생했다.
가정폭력의 경찰 미신고 경향을 고려했을 때 가정폭력의 만연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좀 더 신뢰할 만한 예측은 비록 방법론적 결함이 있긴 하지만 서베이 자료를 통해서이다. OECD 국가 중 가정폭력에 대한 데이터가 가능한 14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뉴질랜드 여성은 일생 폭력에 노출될 비율이 가장 높은 30%를 기록했다; 반면 호주는 25%, 독일은 23%, 미국은 22% 그리고 영국은 19%였다.
더 나아가, 이 수치들은 가정폭력의 ethnicity의 영향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정착민 사회인 뉴질랜드,호주,캐나다 그리고 미국처럼 원주민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빈번하고 정도가 심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마오리 여성은 일생 가정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50%가 넘는데 반면 퍼시피카 여성들은 31%, 유러피안/타 그룹 여성들은 30% 그리고 아시안 여성들은 10%이다. 마오리는 배우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에서도 피해자의 32% 그리고 가해자의 29%를 차지함으로써 인구 대비(마오리는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2배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FVDRC에서 발행한 4번째 리포트는 중요한 바를 시사한다: 배우자들 사이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대다수는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배우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인과 경제적 주변부화 사이에는 강한 연결이 있다는 점이다. 이 발견은 남성성,ethnicity 그리고 폭력의 실행 간 강한 연결을 보여줌으로써 더 깊은 탐구를 요구한다.
폭력의 거시 경제적 조건들(The Macroeconomic Conditions of Violence)
가정폭력의 사회적 패턴과 대인폭력의 다른 형식들은 경제적 조건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Richard Wilkinson과 Kate Pickett은 서구 국가들의 전반적 살인 사건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가진 나라는 더 높은 비율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미국과 스웨덴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Currie는 지난 40년간 가난한 자들 사이에 대인폭력 노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전반적인 대인폭력 건수의 보합세 혹은 하락세에 묻혀 제대로 조명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유사하게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아일랜드,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함이 관찰되면서 위 발견이 맞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 나라 모두에서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관계 기관에의 도움 요청이 증가했고 이들의 도움 요청에 관계 당국은 궁핍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뉴질랜드의 전반적 범죄율을 감소했으나 가정폭력 범죄는 200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살짝 감소했다.
위 발견들은 거시 경제적 조건의 악화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대인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학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전 세계적 등장은 전반적으로 폭력 범죄, 특히 여성에 대한,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Currie가 미국을 예로 들며 ‘“시장사회(market societies)’ -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삶의 지배적 조직 원칙이 된 사회 - 는 높은 단계의 폭력 범죄를 양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신자유주의 경제도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을까?
뉴질랜드는 1984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제4기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장 혹은 신자유주의 사회로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갔다. 이 변모의 과정을 통해 실업,불완전 취업 그리고 비정규 고용 등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노동 조건과 노동에 대한 보상의 손상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의 경제적 사회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변모에는 복지국가의 축소, 세제의 변화를 통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의 약화 그리고 공공 섹터 고용과 고용에 대한 정부 투자의 축소가 포함되었다.
이 변화들은 뉴질랜드와 다른 서방 국가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다. 이 불평등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요구하는 물질주의 문화의 등장을 초래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소비에 대한 충동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간 현저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널리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의 표식(marker)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임금 노동자(working poor)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은 소비할 수 없는 신세 탓에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유행 지난(unfashionable)’ 옷 (철이 지나거나 싸다는 이유로), 주택,차,음식 그리고 여가에 의해 특징지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그룹 - 뉴질랜드 담론에서는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그룹이다 - 은 이중 소외(수입과 소비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와 지위의 이중 손실로 말미암은 치욕과 수치심에 직면한다.
주변부화(marginalisation)와 무기력에 대한 경험은 사회 문화적으로 창조된 권력에 대한 기대와 조합될 때 잠재적 감정의 칵테일 - 실망,분노와 격분, 적의와 수치심 -을 만들게 된다. 이어 이 감정들, 특히 격분과 수치심,은 폭력의 원천이 된다. 폭력적 행동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떨쳐내거나 제거하고 대신 그 반대인 자부감으로 대체하려는 소망’에 의해 동기가 형성된다.
수치심이 배우자나 타인들에 대한 폭력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정폭력의 근원을 수치심과 분노에 대한 경험에서만 찾으려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범죄 전반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 같은 금지된 행동들은 다수의 그리고 종종 복잡한 원인을 가진다. 수치심은 폭력의 필요 사전 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다. 이 수치심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상 3가지 요소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낀다; 둘째, 그들은 폭력이 전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는다; 셋째, 남자라는 사실이 수치심을 폭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다.
중요한 것은 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한 남성 폭력의 근원은 수치심 그 자체가 아니라 젠더와 이성애(heterosexuallity)의 구조와 연관된 남성 능력과 권력(남성 특혜와 권리를 포함)에 대한 좌절된 기대로부터 생성된 수치심이다. 가부장적 문화(남성의 권력과 지배에 대한 기대를 창조하는)에서 남자에게 폭력은 권력을 실행하는 한 방법으로써 종종 자부심과 명예의 근원이기에 ‘남자에게 폭력은 영원히가 아니라면 한때 수치심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다’.
요약하면, 미국의 시장경제 등장처럼 뉴질랜드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등장은 가정에서, 바에서 혹은 거리에서 폭력적 행위의 실행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포함된 자와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배제된 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주변부화된 자들은 인종화되고 있다. 주변부화(marginalisation)의 경험은 지위의 추락 그리고 수치심과 열등감에 의해 전형적으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강력한 주체가 되기를 기대받음과 동시에 신체적 지배와 폭력이 자부심과 존경의 상징처럼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남자들에게 수치심은 종종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적 행동의 기반을 형성한다.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공유되는 요소는 엄격한 남녀 역할과 “가장” - 그들이 가정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 - 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대한 믿음이다.’
남성성, 식민주의 그리고 더 많은 수치심을 더하다 (Adding Masculinity, Colonialism and Yet More Shame into the Mix)
전 섹션에서 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뉴질랜드의 고용 조건에 발생한 지대한 변화에 대해 요약했었다. 이 노동시장의 변화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약화시켰으며 노동자들을 소모 상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 동안 버려진 이들에게 그들이 한정된 가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섹션에서 나는 뉴질랜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패턴에 대한 식민화 역사의 역할에 대해 대략 알아보기 전 유급 노동,남성성 그리고 폭력 간의 관련을 좀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은 현재 노동시장의 일반적 조건들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직업 패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취업이 갈수록 모두에게 불확실해지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반일 때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차 산업의 노동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들 남성 노동자들, 특히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 을 실업자 혹은 불완전 취업자 신세로 만들었다. 이차 산업의 일자리가 없어졌던 한편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급여의 여성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1970년대 이후 여성 취업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유급 노동에서 젠더 함의를 가지는바 (일부) 남성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지만 (일부) 여성은 좀 더 중심부에 있게 된다.
이 변화는 불가피하게 이성애에 기반을 둔 핵가족의 경제적 질서에도 변화를 수반했다. 남성들이 실업, 불완전 취업, 비정규직 취업 그리고/혹은 시원치 않은 임금에 직면하면서 그들이 한집안의 주 소득원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가부장적 권력과 특권들이 점차 실현되지 않게 된다. 대신 가족들이 양부모의 경제적 기여 혹은 일부는 여성 단독의 경제적 기여에 점차 의존하게 되면서 남성들의 가정 경제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가정사에 대한 권력과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가부장적 남성성과 연결된 문화적 기대를 실현하는 것에 실패한 남성 개인은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는데 특히 전통적 남녀 노동 분업의 결과 그들에게 축적된 가부장적 권력의 기득권에 길들어 있는 남성들은 이 위기가 심하다. 남성성의 성공이 유급노동 혹은 소비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실현될 수 없을 때 - 그리고/혹은 여성 배우자가 평등한 젠더 역할을 추구하거나, 재정 자립을 달성하거나 혹은 그 외 남성 권력과 특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 - 폭력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정체성(남성성)과 사회구조(성 계층화)를 확인하는 권력 행사의 메커니즘이 된다.
식민 선교사들과 이후 원주민 학교에 의해 시행된 가부장적 젠더 규범의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회의 주입교육 결과 파케하 가정의 것과 유사한 젠더 역학 관계가 마오리와 퍼시피카 가족에서도 형성되었다. 이 규범은 남성들은 최소한 집에서만큼은 존경과 경의 같은 가부장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창조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은 경제변화와 복지개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들 가정의 가족 내 경제 질서와 남성 정체성에 대한 도전은 상대적으로 더 거세졌다. 더 나아가 마오리와 퍼시피카 남성의 주변부화 경험은 경제적 실패(혹은 성공)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게끔 격려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지속적 인종차별주의의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주변부화(소외)는 개인화되었다; 사람들은 문제는 그들 자신의 결함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은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이미 보았듯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의해 배우자 그리고/혹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크다.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주변부화의 상대적 최근 경험은 식민관계와 체계적 인종차별주의 역사에 따라 더 악화한다. 모든 정착민 사회가 그렇듯이 식민화의 과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원주민들의 과도한 비율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민화 과정은 본질에서 파케하 지배 사회에서 마오리의 축소된 지위와 연결되어 있다. 식민화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 계층적 관계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생성한다.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자주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경험된다. 구조적으로 ‘열등한 자’로 자리매김 당하는 것은 종종 격분과 폭력의 형태로 가려지는 수치심 - 특히 자존감의 근원으로서 가부장적 권력에 길들고 남성성이 지배와 육체적 거침으로 정의된 남성들에 의해 - 을 불러일으킨다.
명백히 그들 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종종 심각할 정도의 해로운 영향 외에도 수치심의 경험에 대해 폭력을 통해 저항 표시를 하는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의 역설(paradox)은 이 폭력이 식민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된 이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범죄화를 통해 추가적 주변부화(marginalisation)라는 위험에 그들을 빠트린다는 것이다.
결론(Conclusion)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변화들은 일부 남성들로부터 주 소득원(breadwinner)으로서 지위 그리고 소비를 통해 달성된 지위에서 나온 권력에 기반을 둔 남성성 실현의 기회를 위협에 빠트렸다. 특히 마오리와 퍼시피카 남성들이 경우 파케하 남성 혹은 다른 에스닉 그룹들의 남성들에 비해 훨씬 강도 높게 경제적 문화적 주변부화 경험을 하게 된다. 뉴질랜드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다. 젠더 차이와 계층화가 그들의 남성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가정 내 주 수입원 그리고 주 소비자 역할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실현하는 것이 실패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명과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그들의 여성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가정폭력 범죄는 자신의 권력과 능력, 특히 여성을 상대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남성의 기대 그리고 이 기대를 현실화시킬 수 없을 때 수반되는 수치심 및 격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이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및 관습과 함께 남성성의 가부장적 규범의 해체가 가정폭력의 감소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식민주의 그리고/혹은 현대 자본주의에 따라 야기된 남성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상처의 근원에 대한 치료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미이다. 남성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을 다시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며 여성의 이해가 이들 남성의 이해에 항상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지급하기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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