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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Locked Up)
뉴질랜드의 투옥(Incarceration in Aotearoa New Zealand)
Tracey McIntosh and Bartek Goldmann
우리는 이 나라의 투옥(imprisonment)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의 투옥률(incarceration rate)은 서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이다. 수십 년간 이러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라는 의미일까? 우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비교하는 호주 같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쁜 범죄 문제를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처벌(punishment)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걸까? 뉴질랜드가 범죄율은 감소하는 ‘반면’ 투옥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범죄 문제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처벌 문제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뉴질랜드의 감옥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증거들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높아진 투옥률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는, 심지어 적극 지지, 것을 보여준다.
이런 처벌 선호(punitiveness)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John Partt의 연구는 파케하 정착 이후 과도한 처벌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초 높지 않은 범죄율은 낮은 투옥률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시사평론가는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심각한 범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감옥은 언제나 가득 차 넘쳐 났으며 일일 평균 투옥인구 - 전체 인구 대비 재소자 비율 - 는 영국과 웨일즈의 3배 이상이다’. ‘누가’ 투옥되는가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우리 인구의 상당수를 적극 투옥하려는 의지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Pratt에 의하면 현대의 투옥은 ‘에스닉 독성(ethnic toxicity)’으로 특징지어진다. 식민화 초기, 투옥된 마오리의 비율은 통상 재소자의 3%를 밑돌 정도로 낮았다. 1936년에 마오리 재소자의 비율은 전체 재소자 대비 11% 그리고 1945년에는 21%가 된다. 1955년부터 이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1년 총 재소자 중 마오리 비율은 40%가 된다. 1980년 이후 마오리의 재소자 비율은 꾸준히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증가는 사회적 통제의 특정 형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뉴질랜드에서 대중들과 학계의 처벌에 대한 담론의 변화 과정과 이 담론들이 가난한 자와 마오리들을 점점 더 범죄자화(criminalisation)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형사사법제도 (Criminal Justice System: CJS)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량 투옥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의 변화와 제안들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맺을 것이다.
처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이해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 빈도,처벌에 대한 의견 그리고 실제 범죄율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 사이에는 괴리가 있음을 많은 연구가 지적한다. 미디어는 대중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태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장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범죄들을 보도함으로써 통계상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정을 ‘상식(common sense)’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상황은 뉴스 미디어의 사유화와 탈규제로 말미암은 뉴스 보도의 변화된 구조와 내용에 의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새로운 상업 미디어들이 광고수입을 위해 경쟁함에 따라 시사프로그램들의 내용은 단순화되었다. 정치 비평은 줄어들었고 뉴스 아이템의 평균 길이는 감소하였다. 동시에, 특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에 관한 기사는 증가함으로써 대중들의 범죄에 대한 ‘증가하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런 뉴질랜드 미디어의 자극적 범죄 보도의 결과로 마오리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대중들의 여론은 강한 징벌부터 관대한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순되는 ‘변화무쌍한 선고 선호도’를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경우 폭력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대중들은 훨씬 더 자유적(liberal) 견해를 밝힌다. 국제적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대중들은 투옥 대신 공동체 대안들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될 때 투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강한 처벌에 대한 선호는 부분적으로 대안에 대한 지식 부재 그리고 처벌의 중심으로서 감옥 없는 사회를 상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엄격한 형벌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는 이들의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토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처벌 포퓰리즘’은 범죄와 처벌에 대한 무관용 원칙 지지자들이 형사 사법 정책 형성에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 지지자들에는 입법 로비스트, 타블로이드 미디어, 토크백 라디오, 그리고 보수적 학자들과 싱크탱크 등이 포함된다. 이 처벌 포퓰리즘 지지자들은 종종 그들이 ‘사람들(the people)’의 생각을 대변하고 대중들의 분위기를 대리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대중 여론은 종종 정치인들에 의해 더욱 강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형사사법제도와 처벌 시스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데 사용된다. 처벌 포퓰리즘은 대중들이 관심을 두는 스캔달과 특정 사건들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런 스캔달과 사건들은 대중들의 생각 수준과 정치적,입법적 그리고 시스템 차원 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처벌 포퓰리즘은 정책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처벌 효과를 고려한 정책보다 선거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게 하기 때문이다’: 범죄 혹은 범죄자의 갱생보다는 유권자의 득표를 우선 고려한다. 이런 불균형적 대중 여론의 영향력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해악을 줄이면서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 형법 개혁의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새로운 ‘형법 전문지식’(The New ‘Penal Expertise’)
1984년 제4기 노동당 정부하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되면서 공공 섹터에서 급속도로 규제가 풀리게 된다. 이어 1990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제4기 국민당 정부는 이 개혁 기조를 유지함은 물론 더욱 강화한다. 복지국가는 이 1990년대 국민당 정부 기간 공격을 받게 된다. 이 변화들은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불안과 우려의 보편화라는 환경을 창출했다. 이 기간 형사사법 정책은 혼재된 접근이 그 특징이다: 종종 더 긴 기간을 포함한 실형 선고의 증가와 갱생과 공동체 참여에 대한 보다 자유주의적 접근. 예를 들어, Criminal Justice Act 1985는 실형 선고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 프로그램을 허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이 공동체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초점은 형법 처벌로 옮겨가게 된다. 이 기간, 리버럴 엘리트들(가령 민간 관계자들, 학자들, 판사들 그리고 형법 개혁 그룹들)은 갈수록 범죄와 처벌에 대한 대중들의 담론과 정책 형성과정으로부터 밀려나게 되면서 그들의 대중들의 징벌에 대한 바람을 수용하는 능력은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정부 당국과 Sensible Sentencing Trust 같은 희생자 지지 단체들의 영향력 그리고 다른 ‘반 범죄’ 사회운동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사실에 기초한 조사보다는 ‘상식’과 일화(anecdote)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류의 ‘형법 전문지식(penal expertise)’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새로운 전문가들은 공포에 찬 대중들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취약한 희생자’들을 대신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담론들은 감정적이고 정치화되었으며 정책입안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막연한 느낌, 직감 그리고 감성’에 기초한 대중 여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처벌 포퓰리즘의 등장은 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범죄나 사건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참여의 변덕스러운 형식의 징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투옥과 가난의 범죄화(incarceration and the Criminalisation of Poverty)
감옥은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제거하고, 주변부화시키며 단절시키는 기관이다. 투옥은 종종 인생 궤적에서 하향 이동을 의미하며 이미 위축된 진로를 더욱 주변부로 밀어낸다. 투옥 생활은 감옥환경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적응성이 없으며 다시 사회에 재융합하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 양식을 발전시킨다. 사회 재진입은 종종 이미 낙인찍힌 지위를 공고화하는 감옥 기록에 의해 추가로 방해받게 된다 . 개인의 투옥은 투옥이 영향이 개인 차원을 벗어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경험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감옥은 투옥된 부모들의 자녀를 건강케어,주택제공 그리고 정치참여와 같은 중심적 공공 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기존 에스닉 그리고 사회계급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된 것으로 간주한 실형 선고를 받은 갱 멤버들의 가족들 세입자는 Housing New Zealand로부터 나가달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에게 ‘관련된’ 재소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이다. 뉴질랜드 재소자의 자녀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빈약한 건강과 높은 단계의 감정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학교에서 차별을 겪고, 의무교육마저 못 받게 되며, 집과 학교를 자주 옮겨 다니고,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며 때로는 그들 부모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간 법정에서도 입장을 거부당하곤 한다. 범죄에 엄하게 대처하는 것은 종종 범죄자 자녀에게 엄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들을 다시 투옥의 미래로 내모는 것이다. 따라서 투옥은 불평등과 배척의 세습을 의미한다.
Loic Wacquant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빈곤의 벌칙화(penalisation of poverty)’ 라는 패턴이 그 특징이다; 이 패턴에서 감옥은 사회복지 감축과 경제적 탈규제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계급 구조의 최하단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의 구실을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감옥은 대량 실업과 비정규 노동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투옥은 노동자계급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부분을 중화시키고 자본의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노동력을 ‘창고에 보관하는(warehousing)’ 신자유주의 계급 프로젝트의 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누가 감옥에 가는가를 연구하게 되면 빈곤이 범죄의 주 견인체 중 하나임을 알게 된다. 너무나 많은 재소자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경험했고 또 타인에게 사회적 해악을 가했다. 물질적 빈곤 속에 사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에 이바지를 한다. 대부분 이들에게 범죄는 그들 인생에 자리를 잡은 특징이 아니다. 각종 연구와 통계는 범죄와 빈곤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희생률과 범죄율 모두 가난한 지역에서 높고 가난한 자들은 체포되고 유죄선고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 통계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빈곤은 인종화되었으며 마오리와 퍼시피카 사람들은 불균형적으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마오리와 대량 투옥 (Maori and Mass Imprisonment)
마오리는 전술했듯이 1만 명당 693명꼴의 불균형적 재소자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재소자 비율은 비 마오리보다 7배나 높은 것이다. 이 불균형적 과도한 비율은 모든 유형의 범죄를 막론하고 마오리는 파케하보다 두 배 가까이 구류(remand in custody)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마오리의 범죄 유형(예,가중 절도 및 강도)때문이지만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이 차이는 가령 보석(bail)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주택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석은 사법 실행에서 핵심 기능 중 하나인데 보석을 통해 피의자는 적정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가족 및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오리는 제한된 금전 상황 탓에 보석을 신청하고 법적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낮다. 더 나아가 변호사를 통해 변호하지 못함에 따라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더 엄격해진 구류 조건들은 현재의 재소자 인구의 급증과 이에 이어지는 마오리 높은 투옥률에 현저하게 기여했다. 감옥은 갈수록 징벌적이고 위험 관리와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공식문서도 재소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정의하기보다는 ‘과실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만하고’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할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 제약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위험회피 논리는 2002년에 실행된 통합범죄자관리시스템(Integrated Offender Management System: IOM)에 반영되었다; 이 시스템은 각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 측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각 범죄자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개입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IOM은 각 범죄자의 개별적 니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심리치료 원칙들을 강조한다. 각 재소자의 공격적 행동을 촉진하는 위험 요소들을 기록한 범죄조장니드항목(Criminogenic Needs Inventory)이 만들어졌다: 마약 혹은 알코올 의존도; 범죄 협업자들; 주택, 금전 그리고 고용 상태와 같은 생활 문제들; 폭력적 행동; 그리고 가족 혹은 대인관계 문제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마오리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실패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이 모델이 비 마오리로 구성된 직원들에 의해 실행됨에 따라 많은 마오리들이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마오리의 감옥에 대한 경험은 또 젠더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감옥 생활의 세대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 마오리 재소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도 여성 재소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뉴질랜드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 마오리의 불균형적 과도한 비율은 특히 여성에게 심해 남성 마오리보다 체포, 유죄판결 그리고 재소에 이르기까지 더 불균형적으로 나타난다. 마오리 여성의 과도한 범죄자화, 과도한 투옥 그리고 높은 희생자 비율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빈약한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이다. 또한, 마오리 여성은 취약한 희생자이기도 한데 특히 젊은 여성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반복되는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오리 여성이 희생자가 될 위험성은 이들이 정신 질환, 신체적 장애 혹은 성적 취향의 문제와 겹치면 더 높아진다. 젊은 여성 마오리 재소자는 그들의 나이, 젠더 그리고 투옥 상태 탓에 주변부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으로 매장된 존재가 된다.
이 형사사법제도 내 불균형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몇 비평가들은 마오리의 높은 범죄율은 성장 과정의 결과라고 단언한다: 아동 및 청소년기 마오리는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 주변부화, 그리고 앞으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종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정적 가족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전 경찰 국장 Peter Doone은 범죄 행위를 유도하는 요소들로 가족 불안정과 폭력; 사회적 연계의 부족 혹은 반사회적 동료; 직업 기술 혹은 취업 전망의 부재; 마약과 알코올의 남용; 빈약한 자기관리; 공격성; 무단결석과 빈약한 교육성과; 과밀상태의 주택에서의 생활; 가족,씨족 그리고 부족 같은 문화적 제도와의 단절을 열거했다. 많은 가족이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혹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만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차별(Structural Discrimination)
동시에 이 마오리와 파케하 사이에 놓여 있는 ‘통계적 큰 격차(statistical gulf)’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넓게 식민화 과정, 땅의 박탈, 마오리 도시화, 서구 법의 부과, 문화적 동화, 그리고 마오리 관습(tikanga)과 마오리 사회 통제의 전통적 형식들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마오리 학자들은 주장한다. 마오리의 식민화 역사에 대한 경험은 다른 정착민 사회의 원주민들 투쟁과 궤를 같이한다: 그들은 국가 정책과 실행 때문에 체계적으로 착취되고 주변부화되었으며 마오리와 마찬가지로 재소자 인구에서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식민화 과정은 마오리에 대해 다양한 형식들의 ‘구조적’ 차별을 시행해 왔다. 이 형식들을 개인적 형식의 인종차별주의 혹은 차별과 합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간의 차별과 폭력의 형식들을 밝히고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시스템과 제도들이 폭력과 차별을 수용하고 금지하고 혹은 사람들을 이들로부터 보호하는 방식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별적 제도적 정책들은 기존 그룹들의 불리함을 훨씬 큰 규모로 공고화, 종종 세대를 가로질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차별은 형사사법제도의 많은 영역과 과정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06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연구 분석에 의하면 마오리는 벌금형을 받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파케하 혹은 퍼시피카 범죄자들과 비교하면 구류와 지역 봉사활동 판결을 받은 확률이 높았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검사들은 전반적으로 마오리 피의자들에게 동정적이었지만 그들을 반 경찰 혹은 반정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검사 측에서는 비 마오리가 아닌 마오리가 배심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하는 확률이 고등법원은 2배 그리고 지방법원은 3배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배심원 선별 방법도 단일문화적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적 배심원은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선거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원 30 킬로미터 반경 안에 살고 있어야 하며 자격 미달이 될만한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오리 인구가 평균보다 젊으며 마오리가 범죄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비 마오리보다 시골 지역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준들은 제도적으로 마오리들을 배심원으로부터 배척하는 것이다. 마오리 배심원 숫자가 불균형적으로 낮다는 것은 마오리 피의자의 공동체와 그들의 가치를 대표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형사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경찰, 판사, 입법인 그리고 변호사 등과 같은 핵심적 지위에 마오리가 불균형적으로 낮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가중된다.
구조적 차별 과정과 범죄로의 성장 과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그들은 상호 교류한다. 한쪽은 다른 쪽을 증폭시킨다. 개인들은 인생 초반의 환경적, 가족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소 탓에 특정 형식의 불법적 행동을 더 하는 경향을 띨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형사사법제도의 덫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더 나아가 경찰, 다른 국가 에이전시 그리고 대중 구성원들에 의한 공식적 비공식적 감시 때문에 이 개인들은 체포되고 제도의 덫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오리의 과도한 범죄자화는 이들의 빈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감시활동, 법의 변경, 미디어 보도방식, 낙인찍기, 대중 태도의 변화 그리고 진행 중인 식민화의 부정적 영향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부터도 기인하면서 결과적으로 불리함의 다층적이고 견고화된 형식을 구축한다. 높은 수준의 폭력과 마약/알콜 의존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초점을 ‘체계적 박탈과 견고화된 불리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집단적, 사회적 그리고 구조적 차원에 맞추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함을 개인 단위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처벌과 같은 단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음을 상상케 한다.
감옥 문을 열어라? (Unlocking the Prison?)
감옥은 우리 사회 지형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 환경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형벌의 역사는 사람을 가두는 것에 관한 관심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런 입장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2014-17년의 국민당 정부가 감옥의 재정적 도덕적 실패에 주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람들을 감금하지 않을 방법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보적 정책과 관련된 재융합, 갱생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증가하는 초점은 범죄와 처벌에 대해 다시 생각게 하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마오리에게 혜택이 가고 마오리의 관습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다른 문화적 가족 역동성을 수용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강조하기 위해 1989년 가족 그룹 컨퍼런스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marae 사법주도권의 발전은 범죄자에게 marae에 앉아 있는 공동체 패널들에게 재판 진행을 의뢰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 계획 중 많은 수는 이런 식의 문화적 사법체계는 tikanga(마오리 관습적 사회 규율)를 국가 제도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킬 것이며 따라서 마오리 정신을 식민화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Khylee의 경우 이런 계획들은 와이탕이 조약의 인정에 대한 마오리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채 식민화 형식에 대한 비판을 분산시키는 법률 체계의 “갈색화(browning)”에 그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의 Nga Kooti Rangatahi/the Rangatahi Courts (소년 법원) - marae에 기반을 둔 젊은 마오리 범죄자를 위한 소년 법원 - 은 ‘최근 우리 사법 시스템의 가장 의미 있고 잠재적으로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Rangatahi 법원은 마오리에 의해 설계되고 운영되는 마오리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 특징은 치료적 사법 이념 접근과 일치한다.
치료적 사법 이념(Therapeutic Jurisprudence)은 감성적 삶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법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법은 심리치료의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 방식은 가정폭력 법원, 노숙자 법원 그리고 일정 정도 Rangatahi 법원과 같은 특별 법원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들 특별 법원들은 더 넓은 정황에 대한 조명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의 해결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제재와 보상 모델을 통해 운영되며 전체론적 방법으로 개인들에 접근한다. 현재 이 특별 법원들의 효율성은 평가와 다른 형식의 리서치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이 발견은, 특히 Rangatahi 법원, 고무적이다. 이 법원의 결정적 성공 요인은 marae를 법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년범죄자들과 가족들 모두 법원을 존중하게 함과 동시에 법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게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마오리 원로의 참여는 이들 청소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집단적 헌신을 격려하는 선 순환적 효과도 창출했다.
개혁을 위한 추가 가능성은 제도 내 불평등을 직접 다룰 수 있는 Justice Reinvestment 접근을 통해 제안되었다. 이 모델은 현 형사사법제도(CJS)에서 소비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자원의 규모를 밝힌 후 이 자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안녕을 위해 다르게 사용될 경우 벌어질 일에 관해 탐구한다. 현재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기 위해 7억 달러 이상의 돈이 매년 소비된다.긍정적인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감소하기 위해 이 돈이 공동체 안에서 사용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소자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불평등과 사회적 해악(빈곤,성차별,인종차별,폭력,기회박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사법 섹터와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재소자 비율은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범죄를 줄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재소자 인구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사회로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 범죄 원인에 대한 인지, 충분한 자원과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정치적 의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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