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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14일)부터 Level 2가 시작된다. 관련해서 두가지가 관심을 끈다.
하나는 경찰에게 영장 없이도 집을 포함해서 사유지를 수색하도록 하는 법안이 소개된 지 하루 만에 의희를 통과(찬성 63, 반대 57)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국민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대해 제대로 심사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고 한 블로거는 뉴질랜드가 경찰 국가화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주장은 뉴질랜드 경찰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미국 경찰이 사용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힘을 얻기도 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보면서 든 느낌을 적은 바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레벨별로 미주알고주알 행동 지침을 일일이 알려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못 미더워서 경찰에게 이를 통제할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비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태원 클럽 클러스터 형성 사례에 화들짝 놀라 긴급히 도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 다른 하나는 레벨 2에서 영업장 - 가령 카페 - 등을 방문할 때 방문객의 인적 사항을 적게끔 되어있는 규정이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안내 자료를 따르면 Bar나 식당 같은 Hospitality 업종은 고객의 인적사항을 적은 장부(register)를 4주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 인적사항에는 방문객의 성명, 일자, 시간, 자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다. 개인적으로 커피 사러 갔다가 기록을 남긴 적이 있는데 다들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남긴 걸 발견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일뿐더러 개인적으로 내 인적사항을 남기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했다. 내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고 이 정보가 국가도 아닌 업소주에게 1차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차라리 한국처럼 유사시 나의 eftpos와 모바일폰 기록을 사후 정부가 검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21세기에 국가는 법률상 허락이 되어있느냐 여부에 따라 실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그럴 능력이 있다. 한국은 법률로 이를 허락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contact tracing을 위해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장부 활용 방식은 설사 추적 앱이 개발되어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추적 앱은 시민의 자발적 다운로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뉴질랜드, 더 크게는 서구 전반, 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중적 혹은 모순적 태도가 드러난다. 모발폰 추적 앱은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대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장부기록은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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